- 교통 사망 사고 100명당 34명 기록
- 연중 무휴 단속 시행해야
처벌 강화와 지속적인 계몽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음주운전 사망률이 선진 19개국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질병통제국(CDC)'이 최근 발표한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망률이 34%로 조사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과 뉴질랜드가 31%로 캐나다 다음이였고, 호주와 프랑스가 각각30%와 29%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했다.
반면, 이스라엘과 일본, 오스트리아는 3.2%와 6.2%,6.8%로 사망자가 낮았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MADD)’측은 이와 관련해 “경종을 울리는 심각한 결과”라며, “정치인들을 포함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DD의 한 관계자는 “일년 내내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야 한다”며, ”유럽의 경우, 이를 통해 사망률을 20%나 줄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 단체측은 “호흡 측정을 통한 단속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의 형법은 혈액(100g) 내 알코올 농도가 0.08g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교통안전 위원회는 지난 2013년 보고서를 통해 “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g으로 내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올해 초 전임 연방 보수당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를 낼 경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못박은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었다.
이 법안은 이미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자유당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측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판사의 재량권을 빼앗는 의무적인 최하 징역형 조항은 무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프. '치명적인 결정, 음주운전!!!'(알콜 관련 자동차 사고 사망): 고소득 국가 중 음주 운행과 관련된 자동차 사망 사고 비율,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슬로베니아,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순 / 자료: 2015년 IRTAD(국제 교통 안전 데이터 분석 그룹: 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 도로 안전 연례 보고서, 그래프: National Post]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