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행 사이트 실수로 '신상 정보' 누락 시, 입국 금지될 수도
- 복수 국적 캐나다인 입국 시, 반드시 캐나다 여권 필요
오는 9월 30일부터 캐나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전 '전자 입국 승인 제도(eTA)'와 관련하여, 연방 이민부가 '대행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목요일 이민부에 따르면, eTA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캐나다 방문 예정자들이 대행업체를 비롯한 제3자를 통한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범죄 전력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eTA의 특성상 대행업체들이 이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민부의 경고이다.
캐나다 방문자들이 입국과정에서 신상정보가 일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허위사실 보고로 인해 입국이 거절될 뿐 아니라, 장기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민부의 한 관계자는 “eTA 신청자들은 신청을 대신해주는 대행업체나 또는 주변 지인들이 자신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 버려야 한다”며, “범죄 전력이나 의료상의 문제 등 심각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출신국가, 생일,
여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될 경우, 입국 지연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만약 제3자를 통해 수속을 밟았다면, 개인정보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볼 것과 중간 진행과정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으로서, 승인 후 5년간 유효하다. 이민부는 당초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도 기간을 두어 이번 9월30일부터 적용하는데, 지난 7월경에는 이민부와 관련된 연관 사이트로 사칭해, eTA 신청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가짜 사이트들이 횡행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정부 수수료가 7달러인데 반해, 이 사이트들은 많게는 121달러를 챙기는 등, 여러 건의 신고가 이민부에 접수됐다.
이민부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의 주소는 www.Canada.ca/eTA’로 접속하면 된다.
한편, 복수 국적의 캐나다 시민권자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제시해야 입국이 허용된다.
지난 18일 목요일 연방 이민부는 “이중 국적자로 해외여행을 한 후 돌아오는 캐나다 시민권자나, 외국에 거주하며 국내를 방문하는 이중 국적자의 경우, 반드시 캐나다 여권과 시민권을 제시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TA는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맺은 협정에 따른 것으로서, 현재 한국 등 무비자 국가 국민들이라도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신원확인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중국적의 캐나다 시민권자도 이 제도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캐나다 여권만을 인정할 것”이라며, 이중 국적자는 서둘러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방 통계청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이중국적 신분의 캐나다 시민권자는 전체 국민의 2.9%에 해당하는 94만4천7백 명에 달하며, 주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의 국적을 갖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해당 국가 여권만으로도 입국할 수 있으나, e-TA 시행에 따라 9월부터는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이민부는 “캐나다에 취항하고 있는 모든 항공사들은 탑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며, "캐나다 여권만이 유일한 증명서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중국적자들은 “여권 발급 수수료를 챙기려는 돈벌이로,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캘거리 태생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중국적의 한 남성은 “최근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사를 찾아갔다가 이같은 규정을 알게됐다”며, ”급히 캐나다 여권을 받기위해 난리를 치렀다”고 전했다.
현재 유효기간 5년의 여권 수수료는 120달러이며, 10년짜리는 160달러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