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캐나다는 최근 잇따른 해외 뇌물수수에 해외 부정축재 규제강화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이는 캐나다 최대의 중공업 기업 SNC가 방글라데시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뇌물수수를 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으며 법안상정의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SNC-Lavalin(이하 SNC)은 캐나다 건설·중장비 산업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만8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캐나다내 굵직한 프로젝트에 SNC는 주도적으로 참가해 유전개발·고속도로·전철 및 지상 경전철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연방정부로부터 CANDU(캐나다의 독자적인 원자로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도 이에 기초함.) 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까지 취득해 사업영역을 확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11년 SNC는 6.5㎞ 규모의 교량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방글라데시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이 금융지원을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당초 영국계 기업 Halcrow가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고, SNC는 2순위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SNC가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채용한 컨설턴트는 SNC 부회장이 직접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2011년 5월 29일 SNC의 두 부회장 샤(Shah), 월레이스(Wallace)와 방글라데시 호세인(Hossain) 장관과의 면담이 이루어진 2주 뒤에 방글라데시는 SNC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세계은행은 국제범죄재판소의 전직 검사였던 Ocampo씨를 책임자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SNC가 회계기록에 뇌물 대신 사용하는 일종의 비밀 명칭인 PCC(Project Consultancy Cost)를 다수 발견했다.
또 SNC 내부문서 중 방글라데시 장관 및 교량 책임자의 이름 옆에 PCC와 퍼센트 수치가 기록된 증거자료를 발견했다.
SNC는 방글라데시 외에 카자흐스탄, 리비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뇌물수수에 필요한 비용을 PCC라는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충당한 사례가 있다.
증거 포착 이후 세계은행은 방글라데시 교량 프로젝트에 필요한 12억 달러 지원을 전격 중단했고, 캐나다 연방경찰(RCMP)을 SNC 경영진을 해외부정축재법 위반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에 연루된 SNC 고위 경영진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SNC는 사망한 리비아 독재자 카다피 아들에게 캐나다에서의 일자리 제공과 망명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함게 받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SNC 주주총회 직전, 부회장 벤(Ben Aissa)이 1990년대부터 3억 달러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리비아 카다피 가족에 뇌물수수를 위해 활용했다는 익명의 메일이 주주총회 직전 SNC 경영진, 이사회, 일부 대주주에게 전달됐다.
지난 2012년 4월 SNC 부회장 벤은 스위스에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현재 캐나다 연방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메일 수신 이후 실시된 감사 결과, 벤 부회장이 두하임 회장의 승인 아래 수취인불명의 5600만 달러 규모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연루된 고위경영진은 연방경찰 수사와 함께 사퇴한 상황이다.
한편, 리비아 혁명 발생 전인 2008년 SNC는 독재자 카다피의 아들 알-사디 카다피에게 SNC 고위직을 제안했고, 동시에 이를 위해 튀니지 주재 캐나다 대사관에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SNC는 알-사디에게 45m 크기의 요트와 토론토 콘도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발생한 리비아 혁명 이후에는 카다피 일가의 위조문서 및 여권을 만들어 멕시코를 경유해 캐나다로 데려오려 했으나 실패했고 적발됐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최근 이러한 잇따른 해외 뇌물수수에 해외 부정축재 규제강화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캐나다 대표 기업 SNC의 해외 뇌물수수로 기업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국가 이미지도 함께 실추되면서 캐나다 정부는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1999년 처음 발효된 이후 캐나다의 해외부정축재 방지법(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 Act, CFPOA)은 국제사회로부터 느슨한 규제와 낮은 처벌 수준으로 비판받아왔으나 현재 상정된 개정안은 처벌대상과 벌금 및 형량을 대폭 확대해 OECD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4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허가 취득, 비자 발급 등 행정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 공무원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개정안은 이 예외사항을 삭제했다.
또, 기존 법안은 뇌물수수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개인·기업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영리단체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돈세탁을 방지한다.
회계원리에 따른 비용처리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해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비용의 회계처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돈세탁,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행해진 장소에 관계없이 캐나다인과 캐나다 내에 설립된 법인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캐나다 연방경찰이 캐나다 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코트라는 SNC의 신용도 하락 및 국내외 평판 악화로 SNC와 경쟁하는 한국 중공업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SNC 스캔들과 법안 개정이 캐나다 진출 한국 법인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는 국제무역 시대 흐름에 맞게 자국내기업의 해외사업활동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준수할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개정된 현행 한국의 뇌물방지법의 처벌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으로 미국 또는 개정될 캐나다의 법안보다 처벌 수준이 낮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 S&P는 SNC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세계은행은 향후 10년간 국제기구에서 금융지원하는 프로젝트에 SNC의 입찰을 금지시켰다.
연이은 비리로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함께 SNC의 기업가치는 약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