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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폐지된 이민부 규정 몰랐다고, 캐나다 시민권 박탈당한 사람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9-23 (금) 09:05 조회 : 46812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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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36세의 펑크는 올해에 난데 없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자신이 더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서신을 받게 됐다.
현재 스쿼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펑크는 “서신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규정 때문인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역시 캐나다 이외의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2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유지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7년 2월 15일에서 1981년 4월 16일 사이에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에게 적용된다. 
단, 부모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권 유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본 규정은 지난 2009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당 정권에 의해 철회됐지만,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에 28세가 된 해당자들은 반드시 유지 신고를 해야만 했다.
펑크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말하며,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토 대학 법학부의 '오드리 매클릴' 교수는 이 규정이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1970년대에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이민국의 '린제이 웸프' 대변인은 이민부 장관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재량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펑크는 올해 7월에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과 접촉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빅토리아 대학 법학부의 '도널드 갤로웨이'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구태적인 규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거의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확인하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펑크 뿐만이 아니다.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에바 프리센' 역시도 28세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6살 이후로 캐나다에서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캐나다로 “이민을 와야만” 했다. 
현재 37세인 프리센은 27세가 됐을 당시에 구전을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해서 들었지만, 신청 마감일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매니토바 주민인 '모니카 프리센' 역시도 외국을 방문했다가 캐나다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캐나다 시민권 유지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부에 호소를 한 끝에 정상참작이 되어 시민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례가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갤로웨이 교수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대부분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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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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