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9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폐지된 이민부 규정 몰랐다고, 캐나다 시민권 박탈당한 사람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9-23 (금) 09:05 조회 : 4680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4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36세의 펑크는 올해에 난데 없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자신이 더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서신을 받게 됐다.
현재 스쿼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펑크는 “서신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규정 때문인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역시 캐나다 이외의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2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유지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7년 2월 15일에서 1981년 4월 16일 사이에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에게 적용된다. 
단, 부모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권 유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본 규정은 지난 2009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당 정권에 의해 철회됐지만,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에 28세가 된 해당자들은 반드시 유지 신고를 해야만 했다.
펑크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말하며,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토 대학 법학부의 '오드리 매클릴' 교수는 이 규정이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1970년대에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이민국의 '린제이 웸프' 대변인은 이민부 장관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재량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펑크는 올해 7월에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과 접촉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빅토리아 대학 법학부의 '도널드 갤로웨이'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구태적인 규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거의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확인하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펑크 뿐만이 아니다.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에바 프리센' 역시도 28세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6살 이후로 캐나다에서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캐나다로 “이민을 와야만” 했다. 
현재 37세인 프리센은 27세가 됐을 당시에 구전을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해서 들었지만, 신청 마감일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매니토바 주민인 '모니카 프리센' 역시도 외국을 방문했다가 캐나다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캐나다 시민권 유지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부에 호소를 한 끝에 정상참작이 되어 시민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례가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갤로웨이 교수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대부분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f8913b6a53a86f2182eb2c4eaffe7bcb_1474539
[Woody Kim]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9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의 2번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중산층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연방 빌 모누 재경부 장관은 22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
03-25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경제
작년 4 사분기 GDP 2.6% 성장, 가구 지출액도 2.6% 증가 국내 경제 성장 이끈 소비 증가, 결국 소득이 증가했다는 의미 기업 복지 수당 및 정부 복지 지출 증가가 원인 일반 가구 지출 증가 vs 기업 투자 규모 9개 분기…
03-11
정치
마약문제 대처 예산 1천만 달러, 합의에 결정적 계기 BC주가 지난 17일 금요일에 연방정부와 '의료 보조금(CHT: Canada Health Transfer)'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합의한 사항은&nbs…
02-25
사회/문화
국내 출생률 커플 당 1.6명, 이민자 유입 없으면 인구 감소 가속화  아이 1명당 18세까지 양육비, 평균 25만 달러 소요  집값 1984년 이후 6배 뛰어올라, 전국 평균 49만 달러  소득 제자리 불구, 생활비 마…
02-25
사회/문화
국내 여성들, 1인당 평균 1.6명 자녀 출산 ​​2016년 국내 평균 출산율, 1.6%로 3년 전과 같아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 최고, 누나버트 준주 12.7% 자생적 인구 유지 위해 여성 1인당 2.1명 출산 필요, 이민자가 …
02-18
경제
평균 생활비가 가장 많은 주는 앨버타주로 7만6535달러 소득하위 20% 3만3705달러 지출 상위 20%는 16만4599달러 평범한 캐나다 가정이 한 해를 살면서 쓰는 생활비는 6만516달러로 집계됐다. 캐나다 통계청은 27일…
02-03
정치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이민/교육
- 2036년 인구 중 최대 절반 가량, 이민자 및 그 자녀가 차지할듯   - 2036년 이민자 대도시 거주 비율, 93.4% 이를 전망  - 2036년 전체 이민자 중 절반 이상, 아시아 출신 될 것 ​ - 복합문화주의 채택한 1980…
01-28
경제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
01-20
정치
탄소세는 앨버타 사람들이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주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이 새로운 세금 부과는 오염 배출량에 따라, 연료가격에 추가금이 더해지게 된다.  탄…
01-13
경제
- 앨버타 경기 침체 지속, 캘거리 상업건물 가치 40억 달러 증발 ​ - 상업 건물 공실률 25% 육박, 시내 빌딩 가치 16% 하락  - 중소기업 지원 위해, 보조금보다 세금 인하가 더 효과적  앨버타주의 경…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사회/문화
- 자녀 있는 가정, 대개 크리스마스 함께 보낸 후 이혼 절차 개시  - 국내 이혼율, 45% 육박   - 황혼 이혼 시, 경제적 어려움 봉착  - 결혼 전 재산분배 서약서 작성 커…
01-13
정치
나히드 넨시(Naheed Nenshi) 시장에 따르면 탄소세로 인해 캘거리 인들이 더 많은 교통비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 2017년에는 탄소세로 연간 3백만 달러의 운용비용이 사용될 것이다. 넨시는“도시가 2017년엔 예비 …
01-06
이민/교육
- 다양한 고등교육 시스템과 뛰어난 교육 환경이 주 원인 - 이민자 가정의 높은 교육열도 캐나다 교육 수준 높여 - 높은 교육 수준 불구,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15년 기준…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경제
저소득 저학력 여성, 1년 전에 비해 끼니 더 걱정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거의 25%의 국민이 기본적인 그로서리 구입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
11-18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목록
처음  1  2  3  4  5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