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폐지된 이민부 규정 몰랐다고, 캐나다 시민권 박탈당한 사람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9-23 (금) 09:05 조회 : 4678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4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36세의 펑크는 올해에 난데 없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자신이 더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서신을 받게 됐다.
현재 스쿼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펑크는 “서신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규정 때문인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역시 캐나다 이외의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2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유지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7년 2월 15일에서 1981년 4월 16일 사이에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에게 적용된다. 
단, 부모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권 유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본 규정은 지난 2009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당 정권에 의해 철회됐지만,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에 28세가 된 해당자들은 반드시 유지 신고를 해야만 했다.
펑크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말하며,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토 대학 법학부의 '오드리 매클릴' 교수는 이 규정이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1970년대에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이민국의 '린제이 웸프' 대변인은 이민부 장관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재량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펑크는 올해 7월에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과 접촉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빅토리아 대학 법학부의 '도널드 갤로웨이'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구태적인 규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거의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확인하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펑크 뿐만이 아니다.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에바 프리센' 역시도 28세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6살 이후로 캐나다에서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캐나다로 “이민을 와야만” 했다. 
현재 37세인 프리센은 27세가 됐을 당시에 구전을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해서 들었지만, 신청 마감일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매니토바 주민인 '모니카 프리센' 역시도 외국을 방문했다가 캐나다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캐나다 시민권 유지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부에 호소를 한 끝에 정상참작이 되어 시민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례가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갤로웨이 교수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대부분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f8913b6a53a86f2182eb2c4eaffe7bcb_1474539
[Woody Kim]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 2036년 인구 중 최대 절반 가량, 이민자 및 그 자녀가 차지할듯   - 2036년 이민자 대도시 거주 비율, 93.4% 이를 전망  - 2036년 전체 이민자 중 절반 이상, 아시아 출신 될 것 ​ - 복합문화주의 채택한 1980…
01-28
사회/문화
- 이력서 이름이 아시아계 발음으로 추정되면, 거절 확률 높아  - 아시아계 스펙 월등해도 백인에 밀려, 무기명 이력서 도입 목청  - 백인계에 비해 인터뷰 통보 28%나 적게 받아  - 대기업, 중소기업보…
01-28
경제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
01-20
이민/교육
- 영주권 유지 자격, 최근 5년간 최소 730일 국내 체류 규정 - 연평균 1천4백여 명 적발, 영주권 발급 뒤 모국 장기 체류 대부분 - 재심 청구 성공률, 겨우 7.7% 불과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
01-20
이민/교육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경제
- 연방 정부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집값 하락 유도 - 올해 평균 집값 사상최대 48만9천 달러, 내년 2.5% 하락 전망  - 밴쿠버 주택 시장 침체, 전국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  - 대도시 주택 수요 상승 완만, 소…
12-22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경제
- 연방 중앙은행 지적 2대 취약점,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불균형 -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가계 부채 안정화 기대  - 가계 경제 가장 큰 위험,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가계 재무 스트레스'…
12-22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경제
- '외국인 부동산 특별취득세' 및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영향  - 밴쿠버 10월 부동산 거래량, 38,8%나 감소해  - 10월 전국 신규주택 착공 건수, 9월 비해 소폭 하락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던 밴쿠…
11-17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국내 이민자, 전공분야 못 살리고 대부분 단순저임금 노동 - 캐나다 경력 요구에 좌절감, 인권헌장에도 위배  연방 자유당 정부가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
11-11
사회/문화
'유기물 쓰레기(organic material)' 등을 포함해, 캘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의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을 때, 현재의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당시 한 TV 리어리티 쇼…
10-28
경제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불황이 시작된 이래 캘거리의 신규 주택 건설은 심각하게 저조했지만, 9월에는 조금씩 오르곤 했다. 건축업자들은 올해 9월,…
10-21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이민/교육
지난 1년새 32만여명 입국총인구 7월1일부 3천6백만 넘어 연방자유당정부의 난민수용및 이민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 캐나다 인구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6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nbs…
10-07
경제
- 현재 '부동산'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성장률' -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은 한 도시뿐 아니라, 전국적 경제 상황과 관련 내셔널 뱅크 캐나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테판 마리온'은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이 가…
09-23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
09-23
이민/교육
전통적 '소외 계층' 학생 졸업률도 괄목할 만한 증가 소외 계층 학생들을 포함하여, 앨버타주의 고등 학교 졸업률이 주 역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메티스(Métis: 혼혈 원주민)와 이누이트(Inuit: 극지방 원주민) …
09-16
이민/교육
- 학생 비자, '언어 연수' 및 '대학 유학' 두 종류로 나눠 - 언어 연수 끝난 뒤, 시험 통과해야만 '유학 비자' 발급  - 가족 동반 기혼 학생 경우, 배우자 취업 가능 여부 불명확  최근 연방 이민부가 취업 허…
09-08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