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폐지된 이민부 규정 몰랐다고, 캐나다 시민권 박탈당한 사람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9-23 (금) 09:05 조회 : 4867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4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36세의 펑크는 올해에 난데 없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자신이 더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서신을 받게 됐다.
현재 스쿼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펑크는 “서신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규정 때문인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역시 캐나다 이외의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2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유지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7년 2월 15일에서 1981년 4월 16일 사이에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에게 적용된다. 
단, 부모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권 유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본 규정은 지난 2009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당 정권에 의해 철회됐지만,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에 28세가 된 해당자들은 반드시 유지 신고를 해야만 했다.
펑크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말하며,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토 대학 법학부의 '오드리 매클릴' 교수는 이 규정이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1970년대에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이민국의 '린제이 웸프' 대변인은 이민부 장관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재량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펑크는 올해 7월에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과 접촉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빅토리아 대학 법학부의 '도널드 갤로웨이'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구태적인 규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거의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확인하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펑크 뿐만이 아니다.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에바 프리센' 역시도 28세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6살 이후로 캐나다에서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캐나다로 “이민을 와야만” 했다. 
현재 37세인 프리센은 27세가 됐을 당시에 구전을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해서 들었지만, 신청 마감일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매니토바 주민인 '모니카 프리센' 역시도 외국을 방문했다가 캐나다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캐나다 시민권 유지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부에 호소를 한 끝에 정상참작이 되어 시민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례가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갤로웨이 교수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대부분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f8913b6a53a86f2182eb2c4eaffe7bcb_1474539
[Woody Kim]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최근에 캐나다에서 첨단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타와시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술직 채용 노…
09-26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경제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이민/교육
영어 시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 반려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일간지 '스타'는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달 연방 자유당 정…
07-08
사회/문화
중산층 및 부유층 응답자 1/3, "집값 부담 커" 일을 하는 저소득층(워킹 푸어)의 절반은 터무니 없이 비싼 집값 때문에 집장만은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일 뿐이라고 자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
07-08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사회/문화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대책 시급' 지적  노인 복지정책 연금에만 치우쳐, 중병환자 의료시스템 부족 국내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06-03
이민/교육
연방 기술직 이민 부문별 선발 실시, EE 점수 커트라인 199점 불과  쿡, 미캐닉, 카펜터 등, 한인 이민 신청자 주요 직군 포함돼 기대 상승  파격 선발 단행 배경, 국내 노동시장 요식업 종사자 부족 현상 분…
06-03
이민/교육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
06-03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사회/문화
노인 인구수, 작년에 사상 최초로 아동 인구수 추월 국민 평균 수명 82세,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 계속 높아져 10년 후 노인 비율 25%, 아동 비율 16% 예측 작년 여성 비율 50.9%, 85세 이상에선 여성이 두 배 많아 급…
05-15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사회/문화
2011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사상 최고 20%  이후 5년간 전체 인구 및 아동 인구 증가율, 각각 5% 및 4.1% 불과  2016년 노인 인구, 처음으로 아동 인구보다 많아져  노동 가능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속…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정치
현재 순경 초봉은 5만674달러 연방 경찰(RCMP)의 연봉이 소급해서 오른다. 랄프 구데일(Goodale) 공공안전 및 비상대응 장관은 지난 5일 총경 계급 이하 경관 …
04-14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미성년자 어린이가 보다 쉽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법 C-6의 수정을 통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nb…
04-14
사회/문화
캐나다 사회, 소득 불균형 B학점 vs 생활 만족도 A학점​​ 북유럽 복지 3국, 최상위 A학점 휩쓸어 소수 인종 및 이민자, 국내 태생 백인보다 소득 낮아 캐나다 사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 점수는 B학점으…
04-14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