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이 지난 5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 협약 비준 절차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파리 기후협약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 반대 81표로 의결해 협약이 공식 비준됐다.
파리 기후협약은 지난해 12월 195개 당사국이 합의문에 서명했고 이후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밟아왔다.
이날 현재 72개국이 비준을 마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맡은 55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는 발효 요건을 충족, 내달 5일 정식 발효된다.
하원은 이와 함께 탄소 가스 배출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당 정부의 탄소 가격제도 표결 처리, 앞으로 탄소 가스 배출 관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파리 기후협약 발효에 맞춰 지난 3일 각 주 정부가 탄소세나 배출 거래세를 오는 2018년까지 도입도록 하되 이를 시행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t당 10캐나다달러(약 8천500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 가격제 도입 계획을 밝혔다.
연방 정부의 탄소세는 해마다 10캐나다달러씩 추가돼 2022년까지 t당 50캐나다달러로 인상된다.
이날 하원에서 제1야당인 보수당은 정부의 탄소세 도입이 과도한 조세 신설이라고 비난, 반대했으나 집권 자유당은 각 주 정부가 세금 환급 방식 등을 통해 늘어날 세수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캐서린 맥키나 환경부 장관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당파적 정치 논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 경제 발전과 후손들의 미래를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30%까지 감축하고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 아래로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