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진으로 인한 교통약자 사고 줄이려, 2018년 출시 차량부터 적용
- 미국도 2018년부터 적용 예정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취약한 자동차 후진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연방 교통부는 지난 10월 31일 월요일 승용차와 소형 트럭 등에 후방 카메라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이를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후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7명, 부상자는 1천5백 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후방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되는 차량은 승용차와 소형트럭, 미니밴, 버스 및 3륜 차량 등으로 2018년에 출시되는 차량에 적용 될 전망이다.
'마크 가노' 연방 교통부 장관은 "후방 카메라 장착을 통해, 후진 시 잘 보이지 않던 어린이들을 쉽게 발견해, 후진 사고를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도 지난 2014년 유사한 안전 규제 도입 계획을 밝히고, 시행 연도를 2018년으로 정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과 캐나다가 같은 수준의 안전 규제 장치를 시행하면, 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 간의 규격 차이 해소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