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2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결혼이민 배우자, '2년간 조건부 영주권' 폐지 입법 공고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1-04 (금) 23:16 조회 : 4555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89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다.

최근 연방 자유당 정부는 입법공고를 통해, “내년 봄쯤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위장 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했으며, 배우자는 입국 후 최소 2년간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이후 정식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이민 지원단체와 여성단체는 “주로 여성인 배우자는 이 규정으로 가정 폭력 등 학대를 당해도 2년간 초청자 곁은 떠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연방 자유당 정부는 “결혼 초청 케이스의 대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여성들이 학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모두 5만8천2백18 명이 결혼초청으로 캐나다에 정착했으며, 이들 중 3백여 명이 학대를 호소하는 이 규정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 중 79%가 이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이 받아 들여져, 조건부 영주권 대상에서 풀려났다.
이민부 관계자는 “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여전히 학대를 당해도 어쩔수 없이 가해자와 한집에서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규정 자체를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영주권을 노린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엔 모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도록 못박을 것”이라며, “특히 비자 발급 과정에서 사기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 규정은 올 연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95907be757e0523b60c7c14c5956de8_1478103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2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사회/문화
앨버타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들에게 감염 노출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있다. 관계자들은 헬스 캐나다(Health Canada)가 수술 중 혈액을 가열하고 식히는 …
12-09
이민/교육
앨버타 주 교육부 장관은 최근 새 학교 건설에 관해 주 전역에서 놀라운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것은 학교 건설이 예산보다 적게 들었다는 것이다. 캘거리 교육청의 시설 및 환경 감독관인 데니 브레튼(Dany…
12-09
경제
캘거리 시는 겨울에 눈이 올 때 모든 운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길 원한다. 비록 도시가 지난 몇년간 실시간 재설 장소에 대한 지도를 만들었지만, 올해 그들은 완벽한 일처리를 위해 새로…
11-24
정치
캘거리 시당국은 '인도 보수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나, 인도를 균열없이 유지하기 위한 계획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시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캘거리시가 향후 2년간 인도와 연석, …
11-18
경제
- 캘거리 '에너젯' 및 리치먼드 '캐나다 제트라인', 외국인 지분 49%로 완화   - 에어캐나다 및 웨스트젯보다, 요금 30% 저렴할듯  - 캐나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초저가 항공사' 없는 국가  리치먼드에 …
11-11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사회/문화
'워털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의 각 주정부 '재난 대비 평가' 연구에서, 앨버타 주정부는 미래 홍수 위험에 대한 '범람지 지도 제작' 미비로 인해 등급이 강등됐다. 워털루 대학의 '기후 변화 적응' 연구에서, 앨…
11-11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경제
-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CPI)​', 더 이상 주요지표로 사용 안할 것  - 향후 인플레이션 범위, 현재와 같이 1~3% 이내로 관리  -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촉진 예상   연방 중앙은행이 앞…
10-28
정치
앨버타 주정부는 검토를 거친 후, 내년도 교육비 동결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의 의미는 2017~2018 학년도에 대학, 전문대 및 각종 기술 학교에서 수업료나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결정…
10-28
이민/교육
- 연방 경제개발부 장관, 반이민정서에 쐐기  - 연방 자유당 정부, 다음달 초 새 이민정책 발표 예정  - 연방 보수당, 새 이민정책에 반대  - 전 보수당 정부 이민부 장관, 이례적으로 이민문호 개방…
10-21
사회/문화
1910년대 초반에서 1920년대에 걸쳐, 캘거리에 정착한 각 마을들(neighborhoods)이 도시 당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자원들을 공급하기 위해 함께 뭉친 이래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
10-21
정치
캐나다의 짐 프렌티스 전 앨버타 주 총리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14일날 전했다. 프렌티스 전 주 총리는 전날 저녁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 켈로나를 떠나 앨버타 주 캘거리로 향하던 중 탑승한 항공기…
10-21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이민/교육
지난 1년새 32만여명 입국총인구 7월1일부 3천6백만 넘어 연방자유당정부의 난민수용및 이민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 캐나다 인구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6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nbs…
10-07
정치
캐나다 하원이 지난 5일 파리 기후변화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 협약 비준 절차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파리 기후협약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 반대 81표로 의결해 협약이 공식 비준됐다. 파리 기후…
10-07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
09-23
정치
- 연금 납입액 및 지급액 동시 인상돼 - 야당 및 자영업자, 불입금 증액 불만 vs 연방 정부, 젊은 층 미래 위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다음달 의회에 '캐나다 국민 연금(CPP)' 개정안을 상정해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
09-16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