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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결혼이민 배우자, '2년간 조건부 영주권' 폐지 입법 공고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1-04 (금) 23:16 조회 : 45537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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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다.

최근 연방 자유당 정부는 입법공고를 통해, “내년 봄쯤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위장 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했으며, 배우자는 입국 후 최소 2년간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이후 정식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이민 지원단체와 여성단체는 “주로 여성인 배우자는 이 규정으로 가정 폭력 등 학대를 당해도 2년간 초청자 곁은 떠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연방 자유당 정부는 “결혼 초청 케이스의 대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여성들이 학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모두 5만8천2백18 명이 결혼초청으로 캐나다에 정착했으며, 이들 중 3백여 명이 학대를 호소하는 이 규정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 중 79%가 이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이 받아 들여져, 조건부 영주권 대상에서 풀려났다.
이민부 관계자는 “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여전히 학대를 당해도 어쩔수 없이 가해자와 한집에서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규정 자체를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영주권을 노린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엔 모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도록 못박을 것”이라며, “특히 비자 발급 과정에서 사기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 규정은 올 연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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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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