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4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결혼이민 배우자, '2년간 조건부 영주권' 폐지 입법 공고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1-04 (금) 23:16 조회 : 45492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89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다.

최근 연방 자유당 정부는 입법공고를 통해, “내년 봄쯤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위장 결혼을 막는다는 이유로 도입했으며, 배우자는 입국 후 최소 2년간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이후 정식 영주권을 받는다.

그러나, 이민 지원단체와 여성단체는 “주로 여성인 배우자는 이 규정으로 가정 폭력 등 학대를 당해도 2년간 초청자 곁은 떠나지 못하고,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연방 자유당 정부는 “결혼 초청 케이스의 대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여성들이 학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모두 5만8천2백18 명이 결혼초청으로 캐나다에 정착했으며, 이들 중 3백여 명이 학대를 호소하는 이 규정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건수 중 79%가 이유가 인정된다는 결정이 받아 들여져, 조건부 영주권 대상에서 풀려났다.
이민부 관계자는 “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여전히 학대를 당해도 어쩔수 없이 가해자와 한집에서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규정 자체를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영주권을 노린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엔 모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없도록 못박을 것”이라며, “특히 비자 발급 과정에서 사기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 규정은 올 연말까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95907be757e0523b60c7c14c5956de8_1478103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4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 에너지 의존 '리자이나', 정규직 비율 57.2%로 예상 밖 국내 1위 - 이민자 메카 국내 최대 도시 토론토, 10위 그쳐  - 1980년대 이후, 정규직 비율 계속 감소 추세  - 고용 시장 구조,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01-20
이민/교육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이른바 '4-in-4-out’ 규정이 지난 13일 화요일부터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
01-20
이민/교육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정치
저스틴 트루도 (Justin Trudeau) 총리는 만약 미국이 도날드 트럼프 (Donald Trump)의 기후변화정책으로 한발 물러선다면 캐나다가 이 기회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되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
01-06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이민/교육
국내 대기업 및 변호사 사칭, 온라인 사기 기승  캐나다의 외국인 임시 취업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CBC방송은 “벨 캐나다와 비아 레일, 스코샤 뱅크 …
12-22
이민/교육
- 다양한 고등교육 시스템과 뛰어난 교육 환경이 주 원인 - 이민자 가정의 높은 교육열도 캐나다 교육 수준 높여 - 높은 교육 수준 불구,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15년 기준…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취업 비자 및 허가증 발급, 2주 이내 처리 방침 - 외국 전문인력 취업조건 및 절차 완화, 단순인력 문호 확대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절차가 간소화…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사회/문화
- 기업 40%, 직원 사기 및 생산성 유지에 고민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어지며, 인력 수요 증가 인력관리 전문회사 '로버트 홀'사가 국내 각 기업들의 CFO(최고 재무관리자) 대상 설문결과를 지난 …
12-15
경제
- 금융권, 모기지 신청자 소득 기준 20% 상향 - 눈높이 낮춰 저렴한 집 찾거나, 포기해야  - 새 규정으로, 주택 거래 줄고 집값 다소 내려갈듯 - 새 이민자들, 주택 수요 부채질 연방 자유당정부가 집값 안정…
11-24
사회/문화
- 전국적으로 '푸드 뱅크' 이용자, 두 자릿수 이상 급증  - 노바스코샤주, 20.9%로 최고 증가율 - 전체 노인 8%, 푸드뱅크에 끼니 의존  - 북부 지역, 3배 비싼 운송비로 인해 무려 70% 의존  - 끼니 걱정 대…
11-17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정치
- 보호무역주의, 수출업계 타격 우려 - 키스톤 송유관 건설 부활, 앨버타 경제에 긍정적 - 미국~캐나다 국경 보안, 마찰 클 듯 - '나토(NATO)' 회원국, 군비 증액 요구 부담 지난 8일 화요일 실시된 미국 대선…
11-11
이민/교육
- 국내 이민자, 전공분야 못 살리고 대부분 단순저임금 노동 - 캐나다 경력 요구에 좌절감, 인권헌장에도 위배  연방 자유당 정부가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
11-11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 반이민 정서 감안 쿼터 30만 명 동결 - 난민 줄이고, 경제이민 늘려 - 맥캘럼 장관, 30만 명은 최저 목표선일뿐 더 늘려나갈 것  - 경제 전문가들, 경제성장 위해 연 45만 명 필요지난해 총선 당시…
11-04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경제
- 2030년까지 경제 성장곡선 두 배 목표  - 이민 문호 개방 및 외국인 투자 유치가 골자 2030년에는 가계 평균 소득이 현재보다 1만5천 달러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빌 모노' 연방 재무장관의 위촉을 받은 '…
11-04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