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정원 두 배 늘고, 동반자녀 연령제한 22세로 환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1-11 (금) 02:31 조회 : 5507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200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내년 1월3일부터 시작되며, 정원은 올해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두배 늘어난다. 

지난 10월 31일 월요일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내년 이민쿼터를 30만 명으로 확정했다”며, “가족 재결합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a504f58692e17205eb83928bad386bcb_1478751
가족 재결합 이민의 내년 정원은 8만4천 명으로 올해와 비교해 4천 명이 추가 배정되며, 결혼초청이 약 6만 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 등이다. 
숙련 기능직과 전문직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부문 이민은 내년에 17만2천5백 명으로 정해져 전체 이민쿼터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

반면, 난민은 올해 6만여 명 선에서 내년엔 4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정원을 올해보다 두배나 늘렸다”며,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모국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이민을 허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전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정원이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 때 이민문호 확대 공약을 내걸며, PGP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정원이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증가했다. 
올해 1월 4일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4일만에 모두 1만4천여 명이 초청자 자격을 신청해 정원을 크게 넘었다. 

이민부는 “올 연말까지 5천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신청자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접수는 선착순이며, 따라서 초청 희망자들은 지금부터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의 초청 자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소득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민부가 초청자의 최저 소득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연 4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초청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입국 후 10년간 생계를 보장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또, 이민부는 PGP와 별도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유효기간 10년짜리 일명 '수퍼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퍼비자를 받을 경우, 첫 방문때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캐나다로 이민오는 부모와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22세로 높아진다. 

이는 연방 자유당정부가 지난해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며, 최근 이민부는 “부양자녀의 나이 규정을 22세로 환원해, 내년 가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나이 규정이 22세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4년 당시연방 보수당 정부가 19세로 낮췄다.

2002년~2013년 기간의 이민자들 중 19세 이상 자녀가 11%를 차지했었다. 

이민부는 “현재 19세 미만 규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가정이 19세 이상 자녀를 모국에 두고 이민오는 생이별 상황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젊은층 자녀들이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이어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이 앞으로 부모를 따라 이민 와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젊은 전문인력들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해, 졸업 후 캐나다 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헨'은 “이민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모와 자녀의 생이별을 막고, 젊은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사회/문화
Ekos-Canadian Press는 캐나다인 4,839명을 대상으로 '나는 중산층이다' 라는 인식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중산층에 대한 평가방법은 중산층 인식 여부, 과거와 비교한 자신의 삶의 질 변화, 다음세…
10-23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최근에 캐나다에서 첨단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타와시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술직 채용 노…
09-26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경제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정치
내달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개시를 앞두고 캐나다와 미국이 분쟁조정 기구 존폐를 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나프타 협정상 당사국 간 분쟁 조정기구 운용…
07-29
이민/교육
영어 시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 반려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일간지 '스타'는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달 연방 자유당 정…
07-08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이민/교육
연방 기술직 이민 부문별 선발 실시, EE 점수 커트라인 199점 불과  쿡, 미캐닉, 카펜터 등, 한인 이민 신청자 주요 직군 포함돼 기대 상승  파격 선발 단행 배경, 국내 노동시장 요식업 종사자 부족 현상 분…
06-03
이민/교육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
06-03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미성년자 어린이가 보다 쉽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법 C-6의 수정을 통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nb…
04-14
사회/문화
캐나다 사회, 소득 불균형 B학점 vs 생활 만족도 A학점​​ 북유럽 복지 3국, 최상위 A학점 휩쓸어 소수 인종 및 이민자, 국내 태생 백인보다 소득 낮아 캐나다 사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 점수는 B학점으…
04-14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이민/교육
1,200점 중 이젠 431점이면 ‘OK’  고용약속 완화도 한 몫  올해 3월 말까지 합격자, 작년 동기 비해 160% 늘어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한 급행이민(Express Entry)제도의 최저 …
04-08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정치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n…
03-18
목록
 1  2  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