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1만 명, 내년 1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15 (목) 18:16 조회 : 5106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245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희망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이민부는 “이 프로그램의 내년 정원은 1만 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라며, “지금부터 관련 서류등을 갖춰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가 개시된지 4일만에 신청건수가 1만4천 건에 달해 바로 마감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시켰으나,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 프로그램의 재개와 정원 증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가족 재결합은 이민정책의 근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맥캘럼 장관은 최근 결혼초청 처리 기간을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맥캘럼 장관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가능한 신속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엔은 “이민부는 시스템을 개선해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라며,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정원은 1만 명으로 한정됐지만, 이민부는 관례적으로 한해 1만8천 명에서 2만 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대해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 이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내년 정원은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났다. 

초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입국한 뒤 20년간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소득을 입증하고, 보증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민부는 초청자의 지난 3년간 소득신고 내역을 근거해, 생계 보장 능력을 확인한다.

이민부는 PGP와 별도로 해외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체류 기간을 10년 보장하는 일명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부 관계자는 “초청 이민 신청 과정에서 밀려난 경우,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수 있다”며, ”비자 발급도 바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6c54187e75196942e6ed0af71bce0b0e_1481663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낮은 투자 금리, 사기, 타지역 이주 등 부정적 측면도 캐나다가 사업이나 투자 이민에 우호적이고 개방적이어서, 돈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유입되면 …
05-07
이민/교육
올 10월 24일부터, 모든 이민신청 적용 22세 이상, 별도 부양상황 입증 앞으로 22세까지 자녀를 둔 이민희망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부양가족…
05-07
이민/교육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무조건 응할 것 규정 및 징역형 최고 10년 강화 법률가들, 개정안 '무죄 추정 원칙' 및 '권리 조항'에 위배돼 위헌  경찰 및 시민단체, 운전자 권리보다 주민 안전 우선 연방 자유당 정…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 ‘불만 고조’ 신청자 재정 능력 가장 우선 고려, 부양 능력 확인 필요 연방 자유당, "문제점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부모-조부모 …
05-07
이민/교육
한인 EE 이민자 총 786명으로 9위, 2015년에 비해 180명 늘어나 EE 이민자 1위 인도, 이어 중국, 필리핀, 영국, 미국 순  중국, 필리핀 제치고 2위로 올라서  파키스탄, 영어 공용어 혜택으로 8위 …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이민/교육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
04-29
이민/교육
'외국 자격증명 대출 프로그램', 신규 이민자 구직 활동용 재원 마련 연방 이민부 '타겟 고용 전략', 신규 이민자 중산층 정착에 도움될 것 연방 고용 사회 개발부(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04-29
이민/교육
이민부 장관, "올해 이민자 목표 30만 명 중 경제이민은 17만1천 명" 보수당 도입 급행 이민(EE) 프로그램 극찬, 유학생 국내 정착에 도움  글로벌 기술 전략, 대서양 이민 및 창업, 학술 연구 취업 비자도 강조 …
04-29
이민/교육
납부 방식 현대화 시책, 기존 수표 납부 방식폐기 연방 이민부는 온라인 납부 방법 이외에,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던 모든 이민관련 수수료를 4월 30일부터 전면 중…
04-22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미성년자 어린이가 보다 쉽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법 C-6의 수정을 통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nb…
04-14
이민/교육
첨단분야 해외 전문인력 대상, 신청 2주 내 비자 발급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6월 12일부터 시행 단기 취업 후, 영주권 취득과 연계 프로그램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오는 6월부터 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초…
04-08
이민/교육
의료비 및 복지비 과다 지출 이유, 입국 불허 통보 잦아  이민부의 관료주의적 잣대 문제, 인도주의 어긋나는 가족 생이별 연방 이민부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이민을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
04-08
이민/교육
공동 1위, 에드먼턴 '윈저 파크' 및 캘거리 '마스터스' 공립 초등학교  BC주 및 온타리오주, 사립 초등학교가 상위권 휩쓸어 앨버타주에서는 사립 초등학교보다 공립 초등학교가 성적이 우수한&…
04-08
이민/교육
1,200점 중 이젠 431점이면 ‘OK’  고용약속 완화도 한 몫  올해 3월 말까지 합격자, 작년 동기 비해 160% 늘어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한 급행이민(Express Entry)제도의 최저 …
04-08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이민/교육
새 이민자들 대부분, 토론토 및 밴쿠버 등 대도시로 몰려​ 소규모 지자체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이민자 유치 캠페인  국내 시골 지역이 급속한 주민 감소 현상으로 경제적인 사양길에 들어서 있어, 새 …
03-11
이민/교육
기존 LMIA 보너스 점수 대폭 축소, 국내 취업 경력 없어도 가능해져  온타리오 및 BC 주정부, EE 신청자 중 PNP와 연계 영주권 부여   각 주정부 동참으로 EE 영주권 정원 증대, 커트라인 추가하락 가능성 …
02-24
이민/교육
전임 보수당 정권 발효, 새 시민권법 근거 박탈  자유당 정부 개정안 상원 계류 중, 3월 말 심의 후 확정 전망 '시민권 박탈 제한' 규정 개정안 삽입해야 vs 보수당 상원 의원들 반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친이…
02-18
이민/교육
연방 이민부 후센 장관, '개방 및 표용' 유지 천명 트루도 연방 총리, "다양성은 캐나다의 힘" 후센 장관, 연간 4만 명 난민수용 쿼터 늘릴 계획은 없어  캐나다의 이민·난민 정책은 미국 도널…
02-11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