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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1만 명, 내년 1월 3일부터 선착순 접수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15 (목) 18:16 조회 : 4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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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시작되며, 이에 따라 희망자들은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이민부는 “이 프로그램의 내년 정원은 1만 명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라며, “지금부터 관련 서류등을 갖춰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가 시된지 4일만에 신청건수가 1만4천 건에 달해 바로 마감된 바 있다.

지난 2011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시켰으나,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이 프로그램의 재와 정원 증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관련,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가족 재결합은 이민정책의 근본”이라며, “인도주의적 차원과 경제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맥캘럼 장관은 최근 결혼초청 처리 기간을 신청부터 승인까지 1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맥캘럼 장관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신청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가능한 신속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엔은 “이민부는 시스템을 선해 처리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라며,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정원은 1만 명으로 한정됐지만, 이민부는 관례적으로 한해 1만8천 명에서 2만 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대해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 이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내년 정원은 올해보다 두 배 늘어났다. 

초청자는 18세 이상이여야 하며,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입국한 뒤 20년간 이들의 생계를 책임질수 있는 소득을 입증하고, 보증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민부는 초청자의 지난 3년간 소득신고 내역을 근거해, 생계 보장 능력을 확인한다.

이민부는 PGP와 별도로 해외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를 방문할 경우, 체류 기간을 10년 보장하는 일명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민부 관계자는 “초청 이민 신청 과정에서 밀려난 경우, 수퍼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수 있다”며, ”비자 발급도 바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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