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1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농장 및 수산물 공장 30일 이하 근무 외국 노동자, 취업 허가 필요없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15 (목) 18:22 조회 : 4026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24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취업 비자 및 허가증 발급, 2주 이내 처리 방침

- 외국 전문인력 취업조건 및 절차 완화, 단순인력 문호 확대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 기간도 크게 줄어든다.
지난달 초 정부는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산업계가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취업비자와 허가증 발급을 2주일 이내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기능 전략(GSS)'이라고 명명된 새 정책에 따라, 외국 기능인력의 국내 취업 조건과 절차가 완화되며 또 단순 인력에 대한 문호도 확대된다.
나브딥 바인스 경제개발부 장관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유치하는 데 한결 손쉬워 질 것”이라며, “이는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 인력 유치에 더해, 국내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들을 위해 지원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단순인력 부문과 관련해서, 정부는 농업과 수산업 현장의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 30일 이하 기간으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해 취업 허가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장 또는 수산물 처리 공장 등에 최대 30일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6c54187e75196942e6ed0af71bce0b0e_1481659

전문인력 부문에선 정보산업(IT)등 첨단기직이 취업비자와 허가에 있어서, 우선 순위로 지정돼, 해당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국내 진출이 쉬워진다. 
현재 토론토와 워털루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으며, 창업 회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첨단 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은 1백30여만 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2017년도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한 연방 및 각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정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정원을 23% 증원하고, 각 주정부가 운영하는 자체 선발제도를 통해 전문-기능직 이민자를 5만1천 명 받아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1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취업난 속 대학 진학 열기는 더해, 유망 전공 아닐 경우 취업과 무관  인문계 졸업자 취업난 극심, 공대 졸업자도 일자리 찾기 힘들어  고용주 대다수 경력자 선호, 재학 시 산업연수도 한 방법 국내 청년…
03-18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사회/문화
캐나다 교통부는 16일 개인 취미용 무인기(드론)의 고도 90m 이상 비행을 금지하는 등 개인 무인기 운용 규제안을 마련했다. 마크 가노 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미용 무인기의 운용 규제안을…
03-18
정치
전문직 출신 이민자, 자격 미인정으로 저임금 직종 전전 ​ 기능공, 엔지니어, 의사, IT 기술자 등 국내 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 ​ 연방 고용부 "긍정적 검토" vs 연방 재무부 "새 예산안 발표 지켜보라" …
03-11
경제
국내 성매매 구체적 실태 파악 후, 정부 정책 개선 목표 2014년 보수당 도입 'C-36 법안', 성매매 합법이지만 성매수는 불법 성판매자의 서비스 설명은 합법, 성매수자의 질문은 불법 성매매 시 일방향 의사소통으…
03-11
사회/문화
캐나다에서 만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 판결로 석방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의 여성 단체연합은 3일 성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된 택시기사를 증거 미…
03-04
사회/문화
캐나다 주요 국제공항에 얼굴인식 기술로 입국 수속 절차를 자동화한 무인 심사기가 설치, 운용된다. 2일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공항 입국 절차 현대화 및 신속화 방안의 하나로 얼굴인식 무인 심사기를 올봄부터…
03-04
사회/문화
응급실 의사 진료까지 4시간 이상 대기 29%, 선진국 평균 3배 전산화 미비로, 전문의 진찰까지 4주 이상 대기 56% 저소득층 약값 감당 못 해, 약 구입 포기 18세 이상 성인 1/4, 비싼 치과 비용에 치료 포기 응답자 3/4…
02-24
이민/교육
연방 이민부 후센 장관, '개방 및 표용' 유지 천명 트루도 연방 총리, "다양성은 캐나다의 힘" 후센 장관, 연간 4만 명 난민수용 쿼터 늘릴 계획은 없어  캐나다의 이민·난민 정책은 미국 도널…
02-11
이민/교육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
02-11
이민/교육
- 해외 여행 중 질병 및 부상 시, '구원의 밧줄’  - 각 주정부,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급 거부 사례 많아  - 여행자 보험, 가입비 싸고 최고 1천만 달러까지 보장 해외 여행 중 사고나 질병 탓으로 병원…
01-28
경제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
01-28
경제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
01-20
사회/문화
연방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2016년 11월 실업보험(EI) 수급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총 수급자 수는 57만4,500 명으로 전달에 비해 0.1% 감소했다. 그런나, 2015년 11월과 비교하면 EI 수급자가 2만6,700명 늘어 4.9%가…
01-20
경제
- 응답자 26% 고객 증가 예상, 24% 현금 흐름 개선 전망 - 응답자 절반 이상, 비즈니스 대출은 아직 부담 느껴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전…
01-20
이민/교육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정치
연방 우체국, 위원회의 권고안에 내부 심의 예정  지난해 중단된 우편물의 '가정배달 서비스'를 재개할 것을 연방 하원 위원회가 권고하고 나섰다.지난 13일 다수의 자유당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하원 위원회…
12-22
이민/교육
- 취업 비자 및 허가증 발급, 2주 이내 처리 방침 - 외국 전문인력 취업조건 및 절차 완화, 단순인력 문호 확대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절차가 간소화…
12-15
사회/문화
- 기업 40%, 직원 사기 및 생산성 유지에 고민 -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어지며, 인력 수요 증가 인력관리 전문회사 '로버트 홀'사가 국내 각 기업들의 CFO(최고 재무관리자) 대상 설문결과를 지난 …
12-15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