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결혼 초청 이민, 신청부터 승인까지 12개월 이내 처리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15 (목) 18:51 조회 : 5902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249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난 7일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국내 또는 해외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리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간소화된 신청 양식을 배포하고 내년엔 결혼이민 쿼터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결혼초청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앞으로는 국내외를 상관없이 12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신청서를 낸 경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추가로 12개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빠르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신청 후 대기자들은 늦어도 2017년 12월 이전에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 결과를 받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민원은 이전 연방 보수당 정부 때도 수차례 제기됐으나 묵살당한 바 있다.

5903a9dddbc213dc92cb4d2ba041c6df_1481589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때 '가족 재결합' 이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공약했으나, '시리아 난민' 수용에 초점을 두어 이를 이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자유당 정부는 지난봄 첫 예산안에 누적된 신청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이민부에 2천5백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민부는 준비작업을 진행해 최근 새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민 규정 개정으로 기존 신청자나 신규 신청자 모두 1년 이내에 수속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이민부 목표다.

이민부는 올해 초부터 영주권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캐나다 내에서의 수속 시간은 15%, 그리고 해외에서의 수속 시간은 10%를 줄였다. 

매년 연방 이민부는 당해 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각 카테고리 별 이민자 쿼터를 정해 왔다. 

그런데, 배우자 초청 이민자 수가 연초에 계획한 카테고리별 배정 수에 비해 크게 초과하면서 대기자 수가 점차 늘어났다. 

2015년만 해도 7만 명이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지만, 배정된 배우자 초청 이민자 숫자는 4만8천 명에 불과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해외에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 클래스'로, 국내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을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배우자' 이민 초청 인원을 늘렸다. 

2016년도에 전체 이민자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배우자, 동거인, 미성년 자녀를 작년보다 1만2천 명 늘려 6만 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6만 4천 명으로 더 늘릴 예정이다.​  

2016년 시작 시점에, 보통 국내 신청의 경우 26개월, 해외 신청의 경우 18개월의 수속기간이 걸렸다.

이민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를 모두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신속한 처리에 매달릴 것”이라며, “기재 사항을 현재 14개에서 4개로 줄인 새 신청서류를 오는 15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특정 케이스를 제외하고, 신청건수의 80% 이상을 12개월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약 20% 신청자의 경우, 추가 정보 요구와 범죄 사실 증명, 안전 및 건강 상태 조사 등으로 12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더불어, 이민부는 또 국내에서 배우자 이민 신청 수속 중인 대상자가 수속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12월 22일에 종료되나, 이번 조치로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된다. 

또, 캐나다 영주권자가 허위(위장) 결혼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다가 발각되면, 영주권을 박탈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배우자 이외의 가족 초청 분야는 이번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사회/문화
Ekos-Canadian Press는 캐나다인 4,839명을 대상으로 '나는 중산층이다' 라는 인식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중산층에 대한 평가방법은 중산층 인식 여부, 과거와 비교한 자신의 삶의 질 변화, 다음세…
10-23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최근에 캐나다에서 첨단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타와시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술직 채용 노…
09-26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경제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정치
내달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개시를 앞두고 캐나다와 미국이 분쟁조정 기구 존폐를 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나프타 협정상 당사국 간 분쟁 조정기구 운용…
07-29
이민/교육
영어 시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시민권 신청이 반려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일간지 '스타'는 이같이 보도하고 지난달 연방 자유당 정…
07-08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이민/교육
연방 기술직 이민 부문별 선발 실시, EE 점수 커트라인 199점 불과  쿡, 미캐닉, 카펜터 등, 한인 이민 신청자 주요 직군 포함돼 기대 상승  파격 선발 단행 배경, 국내 노동시장 요식업 종사자 부족 현상 분…
06-03
이민/교육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
06-03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이민/교육
연방 자유당과 보수당, 양당의 상원의원들이 미성년자 어린이가 보다 쉽게 캐나다 시민권 취득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았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이민법 C-6의 수정을 통해 부모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nb…
04-14
사회/문화
캐나다 사회, 소득 불균형 B학점 vs 생활 만족도 A학점​​ 북유럽 복지 3국, 최상위 A학점 휩쓸어 소수 인종 및 이민자, 국내 태생 백인보다 소득 낮아 캐나다 사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그 점수는 B학점으…
04-14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이민/교육
1,200점 중 이젠 431점이면 ‘OK’  고용약속 완화도 한 몫  올해 3월 말까지 합격자, 작년 동기 비해 160% 늘어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한 급행이민(Express Entry)제도의 최저 …
04-08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정치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n…
03-18
목록
 1  2  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