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외국인 고용업체, 취업비자 최대 4년 제한 규정 폐지 환영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22 (목) 18:50 조회 : 4869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26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입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 고용 업계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13일 4년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었던 '4 in-4 out: 최대 4년 일하고 캐나다를 떠난 후, 4년 동안은 국내 재취업 금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166bbc7a01219eef8867e63cdc45ea11_1482262
이 규정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야했던 부작용 외에도, 국내업체들 입장에서는 4년간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4년 제한 폐지와 함께 고용주가 저임금 인력을 고용할 때, 외국인보다는 국내 청소년, 장애인, 원주민 등을 먼저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L씨는 “4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열심히 캐나다에 적응하며 일해온 직원들이 반강제로 떠나야 하는 모습도 그렇고, 매번 새로운 노동력을 보충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의 손실이 컸다”며 “이번 개정된 이민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식당을 운영중인 한인 L씨는 “이번 발표는 물론 환영할만 하지만, 일부 업계 특성상 한인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쿼터 제한은 아직 그대로”라며 “부족한 국내 노동력 개선을 위해, 이와 관련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전임 보수당 연방 정부가 정해놓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비율은 지속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이전에 승인받은 곳은 전체 직원의 20%, 이후 승인받은 곳은 10%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민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를 취득한 한인은 총 693명으로, 전년 동기의 363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한인 이민 통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등을 취득한 한인의 수도 올 상반기에 4천142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837명 증가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새 이민자들 대부분, 토론토 및 밴쿠버 등 대도시로 몰려​ 소규모 지자체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이민자 유치 캠페인  국내 시골 지역이 급속한 주민 감소 현상으로 경제적인 사양길에 들어서 있어, 새 …
03-11
이민/교육
기존 LMIA 보너스 점수 대폭 축소, 국내 취업 경력 없어도 가능해져  온타리오 및 BC 주정부, EE 신청자 중 PNP와 연계 영주권 부여   각 주정부 동참으로 EE 영주권 정원 증대, 커트라인 추가하락 가능성 …
02-24
이민/교육
연방 이민부 후센 장관, '개방 및 표용' 유지 천명 트루도 연방 총리, "다양성은 캐나다의 힘" 후센 장관, 연간 4만 명 난민수용 쿼터 늘릴 계획은 없어  캐나다의 이민·난민 정책은 미국 도널…
02-11
이민/교육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
02-11
이민/교육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뚜렷한 유학생 급증세 외국 유학생 및 가족들, 우려 넘어 공포심마저 느껴 유학생 입학원서 마감 후 트럼프 정책 발표, 구체적 영향은 내년에나 입국 금지 대상국 유학생 캐나다로 …
02-10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
01-20
이민/교육
- 영주권 유지 자격, 최근 5년간 최소 730일 국내 체류 규정 - 연평균 1천4백여 명 적발, 영주권 발급 뒤 모국 장기 체류 대부분 - 재심 청구 성공률, 겨우 7.7% 불과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
01-20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이민/교육
지난 1년새 32만여명 입국총인구 7월1일부 3천6백만 넘어 연방자유당정부의 난민수용및 이민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 캐나다 인구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6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nbs…
10-07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가족 재결합'에 초점을 맞춰,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총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지난 4일 일요일 브램턴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 참…
09-08
이민/교육
- '특정 부문' 필요 인력, 수시 영입 허용  - 임시 외국 노동자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장려  - 올해 말, 최종 개편안 확정 예정  - 노동계와 기업계의 입장 찬반으로 갈려  연방 자유당 정부가 해외 …
09-02
이민/교육
- 퀘벡 및 P.E.I주는 아직도 투자이민 가능   - 외국 부호들의 ‘재산 도피’ 루트로 악용 우려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런드'주, 투자금 15만 달러 불과  - 취업, 유학 및 투자 이민 완화 vs 반이민 정서 감안 …
08-18
경제
캘거리의 부동산 중개인과 전문가들이 말하길, BC주는 밴쿠버의 과열된 주택 마켓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세금을 15%로 새로 확정했으며, 그런 이유로 해외 투자자의 눈에는 캘거리 …
08-04
이민/교육
유학생 우대 정책도 포함돼 빠른 가족이민, 유학생 우대 등이 포함된 '새 이민법'이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최근 …
07-22
목록
처음  1  2  3  4  5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