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입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 고용 업계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13일 4년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었던 '4 in-4 out: 최대 4년 일하고 캐나다를 떠난 후, 4년 동안은 국내 재취업 금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야했던 부작용 외에도, 국내업체들 입장에서는 4년간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4년 제한 폐지와 함께 고용주가 저임금 인력을 고용할 때, 외국인보다는 국내 청소년, 장애인, 원주민 등을 먼저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L씨는 “4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열심히 캐나다에 적응하며 일해온 직원들이 반강제로 떠나야 하는 모습도 그렇고, 매번 새로운 노동력을 보충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의 손실이 컸다”며 “이번 개정된 이민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식당을 운영중인 한인 L씨는 “이번 발표는 물론 환영할만 하지만, 일부 업계 특성상 한인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쿼터 제한은 아직 그대로”라며 “부족한 국내 노동력 개선을 위해, 이와 관련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전임 보수당 연방 정부가 정해놓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비율은 지속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이전에 승인받은 곳은 전체 직원의 20%, 이후 승인받은 곳은 10%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민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를 취득한 한인은 총 693명으로, 전년 동기의 363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한인 이민 통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등을 취득한 한인의 수도 올 상반기에 4천142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837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