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2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외국인 고용업체, 취업비자 최대 4년 제한 규정 폐지 환영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22 (목) 18:50 조회 : 50457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26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입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 고용 업계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13일 4년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었던 '4 in-4 out: 최대 4년 일하고 캐나다를 떠난 후, 4년 동안은 국내 재취업 금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166bbc7a01219eef8867e63cdc45ea11_1482262
이 규정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야했던 부작용 외에도, 국내업체들 입장에서는 4년간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4년 제한 폐지와 함께 고용주가 저임금 인력을 고용할 때, 외국인보다는 국내 청소년, 장애인, 원주민 등을 먼저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L씨는 “4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열심히 캐나다에 적응하며 일해온 직원들이 반강제로 떠나야 하는 모습도 그렇고, 매번 새로운 노동력을 보충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의 손실이 컸다”며 “이번 개정된 이민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식당을 운영중인 한인 L씨는 “이번 발표는 물론 환영할만 하지만, 일부 업계 특성상 한인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쿼터 제한은 아직 그대로”라며 “부족한 국내 노동력 개선을 위해, 이와 관련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전임 보수당 연방 정부가 정해놓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비율은 지속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이전에 승인받은 곳은 전체 직원의 20%, 이후 승인받은 곳은 10%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민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를 취득한 한인은 총 693명으로, 전년 동기의 363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한인 이민 통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등을 취득한 한인의 수도 올 상반기에 4천142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837명 증가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2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이민/교육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이 낡은 규정일 뿐 아니라 캐나다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최고위 관계자로부터 제기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
11-30
이민/교육
인구 고령화 해소하고 혁신 선도·경제 강화 기대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이민 정책을 적극 확대, 향후 3년 간 이민자를 100만 명 가까이 수용할 계획이다.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1일 하원에 제출한 정부의 새 …
11-02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올들어 지난달까지 캐나다 당국에 접수된 난민 신청이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해당 기간 캐나다 이민부가 집계한 난민 신청 건수는 2만7천440건으로 지난 2008~2009년 3만3천~3만6천건을 기…
09-26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이민/교육
최종 서류 제출자 7백여 명 그쳐, 이민부 추가 추첨 검토 연방 이민부가 가족초청 신청 과정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행 중인 추첨제가 오히려 혼란만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07-08
이민/교육
최근에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유럽인과 호주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와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호주 출신 캐나다 …
07-08
정치
최근 수준 이하의 이민 컨설턴트들을 이용한 이민 희망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고려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연방법원의 리차드 사우스콧 판사는 이민 …
07-01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이민/교육
연방하원 이민 소위원회가 이민 컨설턴트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최근 해당 소위는 “현행 자율기구인 '이민 컨셜턴트 위원회'가 당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정부…
06-24
이민/교육
연방 기술직 이민 부문별 선발 실시, EE 점수 커트라인 199점 불과  쿡, 미캐닉, 카펜터 등, 한인 이민 신청자 주요 직군 포함돼 기대 상승  파격 선발 단행 배경, 국내 노동시장 요식업 종사자 부족 현상 분…
06-03
이민/교육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
06-03
정치
연방 감사원장, "정부 프로그램 감독 소홀, 개선 시급"  '전문 인력' 보다 단순 노동자만 유입, 전임 보수당 정부 규정 강화 연방 이민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노동자…
05-20
이민/교육
캐나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취업 허가증 취득 유학생, 지난해 10만1천 명  연방 정부의 유학생 정착 권장, 유학생 급증 추세  유학 비자 발급국 순위, 1위 인도 이…
05-20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이민/교육
올 10월 24일부터, 모든 이민신청 적용 22세 이상, 별도 부양상황 입증 앞으로 22세까지 자녀를 둔 이민희망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부양가족…
05-07
정치
역사적 인물 중 한인, 줄리엣 강, 샌드라 오 2001년 12월 공식화, 2013년 '한국의 해' 세상에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5월은 캐나다의 아시아 이민자 …
05-07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 ‘불만 고조’ 신청자 재정 능력 가장 우선 고려, 부양 능력 확인 필요 연방 자유당, "문제점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부모-조부모 …
05-07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목록
 1  2  3  4  5  6  7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