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평균 5달러 인상, 시장 영향력은 미미할듯
- 20% 미만 다운페이 시 의무 가입, 다운페이 금액 따라 보험료 달라
'연방 모기지 주택 공사(CMHC)'는 오는 3월부터 집 구입자에 대한 모기지 보험료를 인상한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다운페이가 주택 구입가격의 20% 미만인 구입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모기지를 갚지 못할 경우,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집 구입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 17일 공사측은 “3월 17일부터 보험료를 올려 평균 한달 5달러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째 집값이 뛰어 올라주택 평균 가격이 73만 달러에 달하는 광역토론토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다운페이가 10% 미만인 구입 희망자는 68만여 달러를 대출받아야 집을 장만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측은 총 대출금의 3.6%에 해당하는 2만4천여 달러를 보험금으로 적용하며, 이번 인상조치로 해당 집 구입자는 한달에 추가로 12달러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모기지 신청자에 대한 대출 보증을 맡고 있는 공사측은 “보증하고 있는 모기지는 평균 24만5천 달러 선”이라며, “다운페이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다운페이가 집값의 5%인 경우, 모기지 총액의 4%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용한다.
[표. CMHC의 표준 모기지 대출 보험료 변경안: 대출금액 대비 다운페이 비율 / 현재 표준 보험요율 / 변경 요율]
[Alberta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