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개인 소득세 신고 시즌 다가와, 올해 세금신고 시 유의할 점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1-20 (금) 17:26 조회 : 4787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299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청, 이메일 및 전화로 세금 독촉 절대 하지 않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마감일은 통상 4월30일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5월1일(월)까지 연장되며, 자영업자는 6월15일 목요일 까지이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은퇴저축(RRSP)은 오는 3월1일(수)까지 구입을 마쳐야 지난해 소득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신고 때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각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한 한인 회계사는 “지난해에 주거주지를 처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신고 시 해당 주택의 지분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부부 공동 명의였다면 각 50%씩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의 하나라고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회계사는 “올해 큰 변화는 없지만, 주거주지 매각에 대한 신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론 세금 내는 것은 없지만, 만약 주거주지에서 임대업 등을 했다면 해당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올해 고용보험(EI) 세율이 기존 1.88%에서 1.63%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부담이 미세하게 줄었다. 

한인 회계사들은 이밖에 유의할 사항으로 자녀 피트니스 ‘세금 크레딧(세액공제)’이 기존 1천 달러에서 500달러로 축소되며, 자녀 예술 프로그램 세금 크레딧이 기존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축소되는 것 등을 꼽았다.

한편, 소득세신고 대행업체인 ‘H&R블록’의 캐롤린 바티스타는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세액공제(tax credit)를 꼽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 택스 디덕션(Tax Deduction):
쉽게 말해서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제의 액수는 개인의 세율(tax rate)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연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의 세율은 33%이며, 이에 따른 1천 달러 공제는 330달러의 연방 세금 절약을 의미한다. 

반면, 3만 달러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1천 달러 공제는 150달러의 연방 세금 절약으로 이어진다.
가장 인기 있는 택스 디덕션 수단 중 하나는 은퇴적금(RRSP)이다. 

이밖에도 노조 또는 전문기관 회비, 탁아비 지출, 이사 비용, 양육비 지원, 취직을 위한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된다.
- 택스 크레딧(Tax Credit):
택스 크레딧 중에는 환불(refundable)이 되는 것과 안 되는(non-refundable) 것이 있는데, 환불이 안 되는 공제는 소득세를 줄이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500달러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에게 100달러 공제가 적용되면, 그 사람은 400달러만 내면 된다. 
물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겐 이런 공제가 도움이 안 된다. GST/HST 크레딧과 같은 환불이 되는 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환불이 안 되는 공제 중 하나는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대중교통 승차비에 대한 15%를 공제해준다. 

이밖에도 자녀 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가입비, 입양비, 학생 대부금에 대한 이자, 대학 등록금, 각종 시험 비용, 의료비 지출, 자선단체, 정당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가 있다. 

- 요약:
택스 디덕션은 이해하기가 비교적 간단하다. 

6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5천 달러를 은퇴적금에 넣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 소득이 5만5천 달러로 줄어든다. 

개인의 소득세율이 15% 이상인 사람은 이 같은 택스 디덕션이 더 효과적이다.
택스 크레딧은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 액수를 말하며, 여기에 15%를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5천 달러의 택스 크레딧에 따른 실제 세금 절약 액수는 750달러가 전부다.

한편, 세금신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사기행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밀린 세금을 독촉할 때 문서를 보내기는 하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2612e89036552ebb04088539396a78e_1484815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 2036년 인구 중 최대 절반 가량, 이민자 및 그 자녀가 차지할듯   - 2036년 이민자 대도시 거주 비율, 93.4% 이를 전망  - 2036년 전체 이민자 중 절반 이상, 아시아 출신 될 것 ​ - 복합문화주의 채택한 1980…
01-28
사회/문화
- 이력서 이름이 아시아계 발음으로 추정되면, 거절 확률 높아  - 아시아계 스펙 월등해도 백인에 밀려, 무기명 이력서 도입 목청  - 백인계에 비해 인터뷰 통보 28%나 적게 받아  - 대기업, 중소기업보…
01-28
경제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
01-20
이민/교육
- 영주권 유지 자격, 최근 5년간 최소 730일 국내 체류 규정 - 연평균 1천4백여 명 적발, 영주권 발급 뒤 모국 장기 체류 대부분 - 재심 청구 성공률, 겨우 7.7% 불과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
01-20
이민/교육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경제
- 연방 정부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집값 하락 유도 - 올해 평균 집값 사상최대 48만9천 달러, 내년 2.5% 하락 전망  - 밴쿠버 주택 시장 침체, 전국 주택 가격 하락에 영향  - 대도시 주택 수요 상승 완만, 소…
12-22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경제
- 연방 중앙은행 지적 2대 취약점, 가계 부채 및 주택 시장 불균형 -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 가계 부채 안정화 기대  - 가계 경제 가장 큰 위험,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가계 재무 스트레스'…
12-22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경제
- '외국인 부동산 특별취득세' 및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영향  - 밴쿠버 10월 부동산 거래량, 38,8%나 감소해  - 10월 전국 신규주택 착공 건수, 9월 비해 소폭 하락 국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던 밴쿠…
11-17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국내 이민자, 전공분야 못 살리고 대부분 단순저임금 노동 - 캐나다 경력 요구에 좌절감, 인권헌장에도 위배  연방 자유당 정부가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
11-11
사회/문화
'유기물 쓰레기(organic material)' 등을 포함해, 캘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의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을 때, 현재의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당시 한 TV 리어리티 쇼…
10-28
경제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불황이 시작된 이래 캘거리의 신규 주택 건설은 심각하게 저조했지만, 9월에는 조금씩 오르곤 했다. 건축업자들은 올해 9월,…
10-21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이민/교육
지난 1년새 32만여명 입국총인구 7월1일부 3천6백만 넘어 연방자유당정부의 난민수용및 이민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 캐나다 인구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6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nbs…
10-07
경제
- 현재 '부동산'보다 더 큰 문제는 '경제 성장률' -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은 한 도시뿐 아니라, 전국적 경제 상황과 관련 내셔널 뱅크 캐나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테판 마리온'은 밴쿠버의 부동산 시장이 가…
09-23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
09-23
이민/교육
전통적 '소외 계층' 학생 졸업률도 괄목할 만한 증가 소외 계층 학생들을 포함하여, 앨버타주의 고등 학교 졸업률이 주 역사상 최고치로 올랐다. 메티스(Métis: 혼혈 원주민)와 이누이트(Inuit: 극지방 원주민) …
09-16
이민/교육
- 학생 비자, '언어 연수' 및 '대학 유학' 두 종류로 나눠 - 언어 연수 끝난 뒤, 시험 통과해야만 '유학 비자' 발급  - 가족 동반 기혼 학생 경우, 배우자 취업 가능 여부 불명확  최근 연방 이민부가 취업 허…
09-08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