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청, 이메일 및 전화로 세금 독촉 절대 하지 않아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마감일은 통상 4월30일이지만, 올해는 이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5월1일(월)까지 연장되며, 자영업자는 6월15일 목요일 까지이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은퇴저축(RRSP)은 오는 3월1일(수)까지 구입을 마쳐야 지난해 소득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신고 때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각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한 한인 회계사는 “지난해에 주거주지를 처분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신고 시 해당 주택의 지분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부부 공동 명의였다면 각 50%씩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의 하나라고 보이네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회계사는 “올해 큰 변화는 없지만, 주거주지 매각에 대한 신고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론 세금 내는 것은 없지만, 만약 주거주지에서 임대업 등을 했다면 해당 수입을 신고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올해 고용보험(EI) 세율이 기존 1.88%에서 1.63%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부담이 미세하게 줄었다.
한인 회계사들은 이밖에 유의할 사항으로 자녀 피트니스 ‘세금 크레딧(세액공제)’이 기존 1천 달러에서 500달러로 축소되며, 자녀 예술 프로그램 세금 크레딧이 기존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축소되는 것 등을 꼽았다.
한편, 소득세신고 대행업체인 ‘H&R블록’의 캐롤린 바티스타는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공제(tax deduction)와 세액공제(tax credit)를 꼽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 택스 디덕션(Tax Deduction):
쉽게 말해서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을 줄이는 것이다.
이 같은 공제의 액수는 개인의 세율(tax rate)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일례로 연 2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의 세율은 33%이며, 이에 따른 1천 달러 공제는 330달러의 연방 세금 절약을 의미한다.
반면, 3만 달러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1천 달러 공제는 150달러의 연방 세금 절약으로 이어진다.
가장 인기 있는 택스 디덕션 수단 중 하나는 은퇴적금(RRSP)이다.
이밖에도 노조 또는 전문기관 회비, 탁아비 지출, 이사 비용, 양육비 지원, 취직을 위한 각종 비용 등이 포함된다.
- 택스 크레딧(Tax Credit):
택스 크레딧 중에는 환불(refundable)이 되는 것과 안 되는(non-refundable) 것이 있는데, 환불이 안 되는 공제는 소득세를 줄이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500달러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에게 100달러 공제가 적용되면, 그 사람은 400달러만 내면 된다.
물론,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에겐 이런 공제가 도움이 안 된다. GST/HST 크레딧과 같은 환불이 되는 공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환불이 안 되는 공제 중 하나는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것이다.
연방 정부는 대중교통 승차비에 대한 15%를 공제해준다.
이밖에도 자녀 체육, 문화, 예술 프로그램 가입비, 입양비, 학생 대부금에 대한 이자, 대학 등록금, 각종 시험 비용, 의료비 지출, 자선단체, 정당에 대한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가 있다.
- 요약:
택스 디덕션은 이해하기가 비교적 간단하다.
6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5천 달러를 은퇴적금에 넣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 소득이 5만5천 달러로 줄어든다.
개인의 소득세율이 15% 이상인 사람은 이 같은 택스 디덕션이 더 효과적이다.
택스 크레딧은 개인이 내야하는 세금 액수를 말하며, 여기에 15%를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5천 달러의 택스 크레딧에 따른 실제 세금 절약 액수는 750달러가 전부다.
한편, 세금신고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사기행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밀린 세금을 독촉할 때 문서를 보내기는 하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