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사전 입국 승인제도(eTA), 여전히 혼선 빚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1-20 (금) 17:35 조회 : 4378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00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사전 입국승인제(eTA)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사전 입국승인제(eTA)는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의 여행객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캐나다 입국허가를 받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다.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영주권자는 면제된다. 
그러나, 일부 영주권자들이 eTA 신청 - 수수료 7달러 - 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CBSA) 사이에 업무 협조가 잘 되지 않고, 홍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CBC는 최근 클림 바라배쉬의 사연을 소개했다. 

비엔나에 살고 있는 바라배쉬의 부모는 지난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끊었지만, 탑승이 거부됐다. 

eTA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바라배쉬의 부모는 모두 캐나다 영주권자였다.

그는 “연방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영주권자는 eTA가 필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탑승을 거부당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C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민부 웹사이트에는 필요 없다고 나와 있지만, 국경 관리국에 연락을 했더니 ‘eTA가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어요. 부모님께 새 비행기표를 끊어 드리는데 2,500 달러나 또 들었습니다”라며 보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민부 웹사이트 eTA 페이지엔 ‘캐나다 영주권자는 eTA가 필요 없다(do not need an eTA if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고 명시돼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헨리 챙은 “당국의 홍보가 부족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챙 변호사는 “2년 전만 해도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캐나다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eTA가 필요한지 모를 수도 있어요”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에서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끊었던 사람 중, 여행사나 항공사에서 eTA 규정을 설명하지 않아, 여행 당일 탑승이 거부된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 캐나다 이중 국적자들이 입국할 때 캐나다 여권 제시가 의무화 된 사실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중 국적자들은 eTA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영국 이중 국적자가 영국 여권을 이용해 여행을 할 경우에는 eTA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챙 변호사는 “항공편을 통한 입국에만 eTA가 필요하기 때문에, eTA가 필요 없는 미국으로 들어간 뒤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오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CBC방송은 “eTA 혼선에 대한 책임은 연방 정부에 있지만, 애꿎은 항공사 직원들만 일선에서 새 제도에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2612e89036552ebb04088539396a78e_1484816

[Alberta Weekly]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새 이민자들 대부분, 토론토 및 밴쿠버 등 대도시로 몰려​ 소규모 지자체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이민자 유치 캠페인  국내 시골 지역이 급속한 주민 감소 현상으로 경제적인 사양길에 들어서 있어, 새 …
03-11
이민/교육
기존 LMIA 보너스 점수 대폭 축소, 국내 취업 경력 없어도 가능해져  온타리오 및 BC 주정부, EE 신청자 중 PNP와 연계 영주권 부여   각 주정부 동참으로 EE 영주권 정원 증대, 커트라인 추가하락 가능성 …
02-24
이민/교육
연방 이민부 후센 장관, '개방 및 표용' 유지 천명 트루도 연방 총리, "다양성은 캐나다의 힘" 후센 장관, 연간 4만 명 난민수용 쿼터 늘릴 계획은 없어  캐나다의 이민·난민 정책은 미국 도널…
02-11
이민/교육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
02-11
이민/교육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뚜렷한 유학생 급증세 외국 유학생 및 가족들, 우려 넘어 공포심마저 느껴 유학생 입학원서 마감 후 트럼프 정책 발표, 구체적 영향은 내년에나 입국 금지 대상국 유학생 캐나다로 …
02-10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
01-20
이민/교육
- 영주권 유지 자격, 최근 5년간 최소 730일 국내 체류 규정 - 연평균 1천4백여 명 적발, 영주권 발급 뒤 모국 장기 체류 대부분 - 재심 청구 성공률, 겨우 7.7% 불과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
01-20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이민/교육
지난 1년새 32만여명 입국총인구 7월1일부 3천6백만 넘어 연방자유당정부의 난민수용및 이민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 캐나다 인구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6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nbs…
10-07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가족 재결합'에 초점을 맞춰,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총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지난 4일 일요일 브램턴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 참…
09-08
이민/교육
- '특정 부문' 필요 인력, 수시 영입 허용  - 임시 외국 노동자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장려  - 올해 말, 최종 개편안 확정 예정  - 노동계와 기업계의 입장 찬반으로 갈려  연방 자유당 정부가 해외 …
09-02
이민/교육
- 퀘벡 및 P.E.I주는 아직도 투자이민 가능   - 외국 부호들의 ‘재산 도피’ 루트로 악용 우려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런드'주, 투자금 15만 달러 불과  - 취업, 유학 및 투자 이민 완화 vs 반이민 정서 감안 …
08-18
경제
캘거리의 부동산 중개인과 전문가들이 말하길, BC주는 밴쿠버의 과열된 주택 마켓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세금을 15%로 새로 확정했으며, 그런 이유로 해외 투자자의 눈에는 캘거리 …
08-04
이민/교육
유학생 우대 정책도 포함돼 빠른 가족이민, 유학생 우대 등이 포함된 '새 이민법'이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최근 …
07-22
목록
처음  1  2  3  4  5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