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40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캐나다, '은밀한 조세 회피 천국'으로 밝혀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1-28 (토) 02:17 조회 : 3327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07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캐나다 금융 시스템 명성 악용, 유령 회사 등재 후 재산 도피 악용

캐나다가 외국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재산 도피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영 CBC 방송은 “세계적인 재산 도피 실태를 폭로한 일명 ‘파나마 페이퍼’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가 유령회사 경로로 자리잡았다”고 보도했다.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는 엄격한 금융감독 시스템에 불구하고, 연방과 각 주정부의 법인 등록 절차가 허술해, 이를 틈타 가명 회사들을 무더기로 등재해 재산 도피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되며,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도 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BC 방송은 “외국 회사들과 갑부들은 캐나다에 자금을 감추는 대신 ‘유령회사’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이 높다는 명성을 이용해 일단 캐나다로 자금을 들여온 뒤, 유럽과 파나마, 캐리비안 지역의 조세 도피처로 빼돌리며 감시를 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 페이퍼’에서 드러난 자산 도피 알선책인 파나마의 모색 폰세카 법률회사는 외국 회사나 부유층 등 외뢰인들에게 캐나다의 명성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라고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캐나다 조세법은 국내에 근거한 회사들에 대해 의무적인 납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름만 남은채 실제 활동이 없는 경우 이를 피해갈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연방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며, “캐나다에 등록된 법인은 국제적으로 거의 의심을 받지않아, 재산 도피 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는 115개국과 조세 협정을 맺고 있으나, 불법자금이 쉽게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af4a1cea5127051a84a45922cd878c_148539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40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퀘벡시의 한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사기관은 이 폭력사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29…
02-03
경제
평균 생활비가 가장 많은 주는 앨버타주로 7만6535달러 소득하위 20% 3만3705달러 지출 상위 20%는 16만4599달러 평범한 캐나다 가정이 한 해를 살면서 쓰는 생활비는 6만516달러로 집계됐다. 캐나다 통계청은 27일…
02-03
정치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지난 11월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을 발표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0.3% 성장을 예상했으나 예상을 뛰어넘어 0.4%의 성장을 기록했다. 성장을 이끈 것은 0.9% 성장한 제조 분…
02-03
정치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이민/교육
- 해외 여행 중 질병 및 부상 시, '구원의 밧줄’  - 각 주정부,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급 거부 사례 많아  - 여행자 보험, 가입비 싸고 최고 1천만 달러까지 보장 해외 여행 중 사고나 질병 탓으로 병원…
01-28
이민/교육
- 2036년 인구 중 최대 절반 가량, 이민자 및 그 자녀가 차지할듯   - 2036년 이민자 대도시 거주 비율, 93.4% 이를 전망  - 2036년 전체 이민자 중 절반 이상, 아시아 출신 될 것 ​ - 복합문화주의 채택한 1980…
01-28
정치
- 2016/2017 회계연도, 캐나다 전체 정부 부채 1조4천억 달러 - 동일 기간, 정부 부채 이자만 628억 달러 지출  - K-12 교육 예산 및 연방 정부 예산 결손액과 맞먹어 - 4인 가구 기준, 부채 이자 7천 달러 부담  - …
01-28
경제
- 재협상 행정명령 소식에, 미국 달러 약세로 돌아서  - 연방 중앙은행 총재, 루니화 급등으로 경제성장 악영향 우려  - 루니화 상승 기세, 올해 중반까지 이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
01-28
경제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
01-28
사회/문화
- 이력서 이름이 아시아계 발음으로 추정되면, 거절 확률 높아  - 아시아계 스펙 월등해도 백인에 밀려, 무기명 이력서 도입 목청  - 백인계에 비해 인터뷰 통보 28%나 적게 받아  - 대기업, 중소기업보…
01-28
경제
- 국내 1위 에어 캐나다, 탑승객 늘리기 위해 보잉-787 추가 도입 - 웨스트젯, 신생 항공사 '뉴리프' 견제 위해 동일노선 취항 - 업체 간 경쟁으로, 영업 이익률 계속 하향세 국내 항공사들이 2017년 한 해에 공격적…
01-28
경제
- 금리 0.5% 동결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피해 시 금리 인하 가능 - 중앙은행 발표 후, 캐나다 달러 미화 75센트 선으로 약세 전환 - 중안은행 통화정책 보고서, 2018년 중반 경제 정상 궤도 복귀 - 트럼프 세금 인하 시…
01-28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
01-20
경제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
01-20
경제
- 월마트 및 소비스 가격 경쟁 심화, 일부 품목 오히려 가격 인하 - 올해 식료품 평균 물가, 2% 넘지 않을듯 - 캐나다 달러 약세 시 식료품 가격 상승 압박, 하지만 폭등은 없을 것 최근에 새롭게 발표된 보고서에…
01-20
사회/문화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뉴질랜드 10배 수준 - 연방 보건부, 높은 약값 해결위해 대책 고심 중 - 국민 300만 명, 약값 부담으로 질병 악화 악순환 - 국민 20%, 보험 혜택 못 받아 약값 전부 부담 국내인들의 약값 부…
01-20
이민/교육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이른바 '4-in-4-out’ 규정이 지난 13일 화요일부터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
01-20
경제
- 고급 주택 구매 가족 도움 줄고, 생애최초 주택 부모 지원 늘어 - 지난해 정부 규제 강화, 올해 주택 구매 한층 어려워질 것 - 주택가격 20% 다운페이 내야, 비싼 모기지 보험 가입 면제 - 100만 달러 이상 주택 판…
01-20
경제
- 응답자 26% 고객 증가 예상, 24% 현금 흐름 개선 전망 - 응답자 절반 이상, 비즈니스 대출은 아직 부담 느껴 최근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인 전…
01-20
정치
탄소세는 앨버타 사람들이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주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이 새로운 세금 부과는 오염 배출량에 따라, 연료가격에 추가금이 더해지게 된다.  탄…
01-13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