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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캐나다, '은밀한 조세 회피 천국'으로 밝혀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1-28 (토) 02:17 조회 : 3328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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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캐나다 금융 시스템 명성 악용, 유령 회사 등재 후 재산 도피 악용

캐나다가 외국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재산 도피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영 CBC 방송은 “세계적인 재산 도피 실태를 폭로한 일명 ‘파나마 페이퍼’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가 유령회사 경로로 자리잡았다”고 보도했다.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는 엄격한 금융감독 시스템에 불구하고, 연방과 각 주정부의 법인 등록 절차가 허해, 이를 틈타 가명 회사들을 무더기로 등재해 재산 도피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되며,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도 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BC 방송은 “외국 회사들과 갑부들은 캐나다에 자금을 감추는 대신 ‘유령회사’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이 높다는 명성을 이용해 일단 캐나다로 자금을 들여온 뒤, 유럽과 파나마, 캐리비안 지역의 조세 도피처로 빼돌리며 감시를 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 페이퍼’에서 드러난 자산 도피 알선책인 파나마의 모색 폰세카 법률회사는 외국 회사나 부유층 등 외뢰인들에게 캐나다의 명성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라고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캐나다 조세법은 국내에 근거한 회사들에 대해 의무적인 납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름만 남은채 실제 활동이 없는 경우 이를 피해갈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연방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며, “캐나다에 등록된 법인은 국제적으로 거의 의심을 받지않아, 재산 도피 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는 115개국과 조세 협정을 맺고 있으나, 불법자금이 쉽게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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