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캐나다, '은밀한 조세 회피 천국'으로 밝혀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1-28 (토) 02:17 조회 : 3629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07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캐나다 금융 시스템 명성 악용, 유령 회사 등재 후 재산 도피 악용

캐나다가 외국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재산 도피처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영 CBC 방송은 “세계적인 재산 도피 실태를 폭로한 일명 ‘파나마 페이퍼’를 분석한 결과, 캐나다가 유령회사 경로로 자리잡았다”고 보도했다.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는 엄격한 금융감독 시스템에 불구하고, 연방과 각 주정부의 법인 등록 절차가 허술해, 이를 틈타 가명 회사들을 무더기로 등재해 재산 도피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 소유주와 운영자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아도 되며,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납세 의무도 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CBC 방송은 “외국 회사들과 갑부들은 캐나다에 자금을 감추는 대신 ‘유령회사’를 통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이 높다는 명성을 이용해 일단 캐나다로 자금을 들여온 뒤, 유럽과 파나마, 캐리비안 지역의 조세 도피처로 빼돌리며 감시를 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파나마 페이퍼’에서 드러난 자산 도피 알선책인 파나마의 모색 폰세카 법률회사는 외국 회사나 부유층 등 외뢰인들에게 캐나다의 명성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라고 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캐나다 조세법은 국내에 근거한 회사들에 대해 의무적인 납세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름만 남은채 실제 활동이 없는 경우 이를 피해갈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연방 국세청이 이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라며, “캐나다에 등록된 법인은 국제적으로 거의 의심을 받지않아, 재산 도피 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캐나다는 115개국과 조세 협정을 맺고 있으나, 불법자금이 쉽게 오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af4a1cea5127051a84a45922cd878c_148539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캐나다 가구들의 평균순재산은 295,100달러로 2012년에 비해서 14.7퍼센트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
12-12
경제
RBC가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택보유여력이 2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인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RBC 이코노믹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
10-07
사회/문화
CIBC 은행이 시행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부모들은 장성한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천 달러 이상의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08-14
경제
평균 모기지 부채 20만 달러 돌파, 최근 1년간 11% 이상 상승​ 4월 전국 평균 집값 55만9천 달러,1년 전 대비 10% 상승 주택 소유 청년층, 주택 관련 예상 밖 자금 필요 시 감당 능력 없어 무부채자 비율 청년층 14% vs …
05-26
사회/문화
산사태 피해 가능성, 일부 지역 대피령 선포 대홍수 발생 원인, 많이 내린 비와 더불어 녹은 눈 오카나간 지역이 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 피해 가능성이 있는일부 지역 주민들…
05-20
경제
1 캐나다 달러당 원화 830원, 한국에서 캐나다 송금 부담 덜어 캐나다 달러의 가치 하락 속도가 4월 중반 이후 빨라져, 한국인의 캐나다 송금 부담도 한결 …
04-29
정치
중산층 정부 재정 36% 부담 vs 연소득 3만5천 미만층 부담율 4%  1차 세계대전 전비 충당 목적 한시 도입, 이후 영구적 제도로 정착 현재 캐나다 소득세 부담, 미국보다 무거워  연방 자유당 '세부담 감경' 총…
04-14
경제
캘거리는 1.3퍼센트 내려 올해 2월에 캐나다의 집값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토론토와 해밀턴, 그리고 밴쿠버 시장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테라넷-내셔널 뱅…
03-18
사회/문화
최근 5년 전부터, 임대조건으로 '재산보험' 요구 사례 증가 재산 보험료, 월 평균 15달러선으로 저렴하므로 가입하는 게 안심  최근 아파트 등 임대주들이 입주 신청자들에 대해 '재산 보험(Property Insurance)' 가…
02-25
경제
평균 생활비가 가장 많은 주는 앨버타주로 7만6535달러 소득하위 20% 3만3705달러 지출 상위 20%는 16만4599달러 평범한 캐나다 가정이 한 해를 살면서 쓰는 생활비는 6만516달러로 집계됐다. 캐나다 통계청은 27일…
02-03
정치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경제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
01-28
경제
- 앨버타 경기 침체 지속, 캘거리 상업건물 가치 40억 달러 증발 ​ - 상업 건물 공실률 25% 육박, 시내 빌딩 가치 16% 하락  - 중소기업 지원 위해, 보조금보다 세금 인하가 더 효과적  앨버타주의 경…
01-13
사회/문화
- 자녀 있는 가정, 대개 크리스마스 함께 보낸 후 이혼 절차 개시  - 국내 이혼율, 45% 육박   - 황혼 이혼 시, 경제적 어려움 봉착  - 결혼 전 재산분배 서약서 작성 커…
01-13
사회/문화
- 2015년 보험 청구액 32억 달러에 비해, 17억 달러 증가 - 포트 맥머리, 도시 재건 방안 아직도 모색 중 - 연방정부 자연재해 예산 급증, 대부분 앨버타 및 온타리오 홍수 예산 캐나다 보험국에 따르면, 지난해 …
01-13
경제
-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 중앙은행 목표 2%보다 낮아 - 교통비와 주거비는 상승률 높아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1.5퍼센트를 기록한 …
11-24
사회/문화
이번에는 캘거리에서 여름의 모든 특징을 놓치게 되었다. 좋은 기온의 봄이 지나고 7,8월에 내리는 비는 질척거리게 만들었으며. 몇번의 토네이도…
09-30
사회/문화
캘거리 여성은 그녀의 도둑맞은 차를 페이스북 포스트를 통해서 찾은 뒤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캘거리 거주하는 제니퍼 알렌은 지난 수요일&…
09-30
사회/문화
상점을 무단 침입하는 수가 올해 7달 동안 100%이상 증가 했다.  새로 증가하는 경찰관의 수는, 폭력 및 자동차 절도 등 재산 범죄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
08-26
이민/교육
- 퀘벡 및 P.E.I주는 아직도 투자이민 가능   - 외국 부호들의 ‘재산 도피’ 루트로 악용 우려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런드'주, 투자금 15만 달러 불과  - 취업, 유학 및 투자 이민 완화 vs 반이민 정서 감안 …
08-18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