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9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캐나다 국세청, 세금 정산에 해외 소득·송금 까다로워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03 (금) 18:44 조회 : 6588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1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2016년도분 세금 정산 시즌이 2월부터 시작된다. 캐나다 국세청(CRA)과 회계사 등은 바뀐 점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CRA는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외 탈세 적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OECD국가 35개국과 탈세 적발 및 세재 투명성을 위한 협조를 시작한 상태다.

이미 2015년 1월부터는 1만달러 이상 송금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보고하게 돼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국외 은닉 재산·자금 출처 조사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016년도 관련 조사 예산이 추가 편성돼 있다. CRA는 10만달러 이상 해외 자산 신고를 양식 T1135 해외소득확인서(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통해 세금 정산 때 끝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신고 양식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지만, 국세청은 “외국에서 재산으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소득이든 보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또 과거 신고내용이 잘못돼 있을 때는 자수제도(VDP)를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CRA는 외국 재산·소득 보고 등을 누락한 개인·단체를 고발하면 보상금을 주는 신고제도(OTIP)도 가동하고 있다.

과거 보수당(CPC)정부가 도입했던 예능 세액공제는 과외비 총액 자녀 1인당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준다. 예컨대 2015년에 피아노 교습에 500달러를 썼다면 그 15%에 해당하는 세금 75달러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같은 교습을 같은 금액을 주고 시켰어도,  250달러만 인정해 세금을 37달러50센트 덜 낼 수 있다. 단 낼 세금이 없다면 이 공제는 효과가 없다.

체육 세액공제도 자녀 1인당 과외비나 클럽 가입비 총액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준다.  마찬가지로 2015년에 농구팀 가입비로 1000달러를 썼다면, 그 15%에 해당하는 세금 150달러는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도분부터 75달러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능 세액공제와 체육 세액공제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체육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없더라도 돌려받는다(refundable)는 점이다.

자유당(LPC)정부는 세액공제를 줄인 대신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캐나다육아보조금(CCB)을 지난해 7월부터 늘려 지급하고 있다.  또 소득차이가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소득을 나눠 보고해서 세율을 낮춰 낼 수 있게 2014년도에 도입됐던 가족감세(Family Tax Cut)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중산층 감세 정책으로 대체 된다. 4만5282달러 이상 9만563달러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2015년도분 22%에서 2016년도분에 20.5%로 내려간다. 대신 부유세로 소득구간 20만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 세율 33%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주택접근성개선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Expenses Credit)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과 거주하는 납세자 대상으로 제공된다. 노인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 안에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 최대 1만달러까지 영수증을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지출한 금액 15%, 최대 1500달러를 세금에서 제할 수 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9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의 2번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중산층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연방 빌 모누 재경부 장관은 22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
03-25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경제
작년 4 사분기 GDP 2.6% 성장, 가구 지출액도 2.6% 증가 국내 경제 성장 이끈 소비 증가, 결국 소득이 증가했다는 의미 기업 복지 수당 및 정부 복지 지출 증가가 원인 일반 가구 지출 증가 vs 기업 투자 규모 9개 분기…
03-11
정치
마약문제 대처 예산 1천만 달러, 합의에 결정적 계기 BC주가 지난 17일 금요일에 연방정부와 '의료 보조금(CHT: Canada Health Transfer)' 문제에 대해 합의를 했다.  합의한 사항은&nbs…
02-25
사회/문화
국내 출생률 커플 당 1.6명, 이민자 유입 없으면 인구 감소 가속화  아이 1명당 18세까지 양육비, 평균 25만 달러 소요  집값 1984년 이후 6배 뛰어올라, 전국 평균 49만 달러  소득 제자리 불구, 생활비 마…
02-25
사회/문화
국내 여성들, 1인당 평균 1.6명 자녀 출산 ​​2016년 국내 평균 출산율, 1.6%로 3년 전과 같아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 최고, 누나버트 준주 12.7% 자생적 인구 유지 위해 여성 1인당 2.1명 출산 필요, 이민자가 …
02-18
경제
평균 생활비가 가장 많은 주는 앨버타주로 7만6535달러 소득하위 20% 3만3705달러 지출 상위 20%는 16만4599달러 평범한 캐나다 가정이 한 해를 살면서 쓰는 생활비는 6만516달러로 집계됐다. 캐나다 통계청은 27일…
02-03
정치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이민/교육
- 2036년 인구 중 최대 절반 가량, 이민자 및 그 자녀가 차지할듯   - 2036년 이민자 대도시 거주 비율, 93.4% 이를 전망  - 2036년 전체 이민자 중 절반 이상, 아시아 출신 될 것 ​ - 복합문화주의 채택한 1980…
01-28
경제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
01-20
정치
탄소세는 앨버타 사람들이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주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이 새로운 세금 부과는 오염 배출량에 따라, 연료가격에 추가금이 더해지게 된다.  탄…
01-13
경제
- 앨버타 경기 침체 지속, 캘거리 상업건물 가치 40억 달러 증발 ​ - 상업 건물 공실률 25% 육박, 시내 빌딩 가치 16% 하락  - 중소기업 지원 위해, 보조금보다 세금 인하가 더 효과적  앨버타주의 경…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사회/문화
- 자녀 있는 가정, 대개 크리스마스 함께 보낸 후 이혼 절차 개시  - 국내 이혼율, 45% 육박   - 황혼 이혼 시, 경제적 어려움 봉착  - 결혼 전 재산분배 서약서 작성 커…
01-13
정치
나히드 넨시(Naheed Nenshi) 시장에 따르면 탄소세로 인해 캘거리 인들이 더 많은 교통비를 내는 것이라고 한다. 2017년에는 탄소세로 연간 3백만 달러의 운용비용이 사용될 것이다. 넨시는“도시가 2017년엔 예비 …
01-06
이민/교육
- 다양한 고등교육 시스템과 뛰어난 교육 환경이 주 원인 - 이민자 가정의 높은 교육열도 캐나다 교육 수준 높여 - 높은 교육 수준 불구,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15년 기준…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경제
저소득 저학력 여성, 1년 전에 비해 끼니 더 걱정 최근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거의 25%의 국민이 기본적인 그로서리 구입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심각…
11-18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목록
처음  1  2  3  4  5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