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캐나다 국세청, 세금 정산에 해외 소득·송금 까다로워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03 (금) 18:44 조회 : 6587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1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2016년도분 세금 정산 시즌이 2월부터 시작된다. 캐나다 국세청(CRA)과 회계사 등은 바뀐 점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CRA는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외 탈세 적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OECD국가 35개국과 탈세 적발 및 세재 투명성을 위한 협조를 시작한 상태다.

이미 2015년 1월부터는 1만달러 이상 송금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보고하게 돼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국외 은닉 재산·자금 출처 조사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016년도 관련 조사 예산이 추가 편성돼 있다. CRA는 10만달러 이상 해외 자산 신고를 양식 T1135 해외소득확인서(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통해 세금 정산 때 끝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신고 양식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지만, 국세청은 “외국에서 재산으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소득이든 보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또 과거 신고내용이 잘못돼 있을 때는 자수제도(VDP)를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CRA는 외국 재산·소득 보고 등을 누락한 개인·단체를 고발하면 보상금을 주는 신고제도(OTIP)도 가동하고 있다.

과거 보수당(CPC)정부가 도입했던 예능 세액공제는 과외비 총액 자녀 1인당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준다. 예컨대 2015년에 피아노 교습에 500달러를 썼다면 그 15%에 해당하는 세금 75달러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같은 교습을 같은 금액을 주고 시켰어도,  250달러만 인정해 세금을 37달러50센트 덜 낼 수 있다. 단 낼 세금이 없다면 이 공제는 효과가 없다.

체육 세액공제도 자녀 1인당 과외비나 클럽 가입비 총액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준다.  마찬가지로 2015년에 농구팀 가입비로 1000달러를 썼다면, 그 15%에 해당하는 세금 150달러는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도분부터 75달러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능 세액공제와 체육 세액공제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체육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없더라도 돌려받는다(refundable)는 점이다.

자유당(LPC)정부는 세액공제를 줄인 대신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캐나다육아보조금(CCB)을 지난해 7월부터 늘려 지급하고 있다.  또 소득차이가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소득을 나눠 보고해서 세율을 낮춰 낼 수 있게 2014년도에 도입됐던 가족감세(Family Tax Cut)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중산층 감세 정책으로 대체 된다. 4만5282달러 이상 9만563달러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2015년도분 22%에서 2016년도분에 20.5%로 내려간다. 대신 부유세로 소득구간 20만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 세율 33%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주택접근성개선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Expenses Credit)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과 거주하는 납세자 대상으로 제공된다. 노인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 안에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 최대 1만달러까지 영수증을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지출한 금액 15%, 최대 1500달러를 세금에서 제할 수 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
04-08
사회/문화
18세~24세 젊은층 63%, 세금신고 부모 도움 없이 인터넷 찾아 척척 자영업 및 부업할 경우, 세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부모와 세금 통합 신고가 유리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세금 공제 …
04-08
정치
지난 3월 16일 목요일 발표된 앨버타주의 2017~2018년도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약간씩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앨버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몇가지 분야를 살펴보자. 1. 가정과 취약 계층 가정 및 취약 …
03-31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정치
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의 2번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중산층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연방 빌 모누 재경부 장관은 22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
03-25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사회/문화
캐나다 교통부는 16일 개인 취미용 무인기(드론)의 고도 90m 이상 비행을 금지하는 등 개인 무인기 운용 규제안을 마련했다. 마크 가노 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미용 무인기의 운용 규제안을…
03-18
경제
캘거리는 1.3퍼센트 내려 올해 2월에 캐나다의 집값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토론토와 해밀턴, 그리고 밴쿠버 시장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테라넷-내셔널 뱅…
03-18
정치
개정 최종 절차 끝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의회 결의 후, 연방 총독 서명 절차 완료 연방 정부가 국민연금 증액 홍보에 나섰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부 장관은…
03-11
정치
전문직 출신 이민자, 자격 미인정으로 저임금 직종 전전 ​ 기능공, 엔지니어, 의사, IT 기술자 등 국내 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 ​ 연방 고용부 "긍정적 검토" vs 연방 재무부 "새 예산안 발표 지켜보라" …
03-11
사회/문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서 교내 무슬림 학생들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한때 캠퍼스 건물들이 폐쇄되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몬트리올의 콩코디아 대학은 1일…
03-04
정치
'학비융자 프로그램(CSLP)' 상환 연체액, 1억7천8백4십만 달러 탕감 졸업 후 빚쟁이 신세 대졸자, 3만2천5백여 명 혜택  보수당 이어, 자유당 정부도 환수하려다 비난여론에 보류 중 탕감 등록금 매년 뛰고, 청년…
02-18
정치
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소 및 내수 시장 확대 위해, 이민 확대 필요 외국자본 투자 유치해,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2천억 달러 투입 권고 연방 자유당 정부, 권고안 검토 vs 보수당, 세금인하 및 규제철폐 요구 연…
02-11
경제
올해 RRSP 불입 마감, 3월 말  RRSP, 노후대책 및 절세수단 자리 매김  소득 신고 시 RRSP 이용자 600만 명뿐, 절세 둔감 국민 많아  71세 이전 RRSP 중도인출자, 전년보다 4% 상승해 38%  생활비 조달 위한 …
02-11
정치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정치
- 2016/2017 회계연도, 캐나다 전체 정부 부채 1조4천억 달러 - 동일 기간, 정부 부채 이자만 628억 달러 지출  - K-12 교육 예산 및 연방 정부 예산 결손액과 맞먹어 - 4인 가구 기준, 부채 이자 7천 달러 부담  - …
01-28
경제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
01-28
경제
- 금리 0.5% 동결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피해 시 금리 인하 가능 - 중앙은행 발표 후, 캐나다 달러 미화 75센트 선으로 약세 전환 - 중안은행 통화정책 보고서, 2018년 중반 경제 정상 궤도 복귀 - 트럼프 세금 인하 시…
01-28
경제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
01-20
사회/문화
지난 화요일 4살짜리 남자 아이를 공격한 2마리 개에 관해 그 주인에게 벌금과 개의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응급 서비스는 3시 10분경 노스 웨스트의 캐슬릿지 웨이(Castleridge Way NE)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걸려온 신…
01-13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