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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나다 국세청, 세금 정산에 해외 소득·송금 까다로워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03 (금) 18:44 조회 : 72972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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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2016년도분 세금 정산 시즌이 2월부터 시작된다. 캐나다 국세청(CRA)과 회계사 등은 바뀐 점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CRA는 연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외 탈세 적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OECD국가 35개국과 탈세 적발 및 세재 투명성을 위한 협조를 시작한 상태다.

이미 2015년 1월부터는 1만달러 이상 송금 내용은 국세청에 자동 보고하게 돼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국외 은닉 재산·자금 출처 조사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016년도 관련 조사 예산이 추가 편성돼 있다. CRA는 10만달러 이상 해외 자산 신고를 양식 T1135 해외소득확인서(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를 통해 세금 정산 때 끝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신고 양식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지만, 국세청은 “외국에서 재산으로 발생한 어떤 종류의 소득이든 보고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또 과거 신고내용이 잘못돼 있을 때는 자수제도(VDP)를 이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 CRA는 외국 재산·소득 보고 등을 누락한 개인·단체를 고발하면 보상금을 주는 신고제도(OTIP)도 가동하고 있다.

과거 보수당(CPC)정부가 도입했던 예능 세액공제는 과외비 총액 자녀 1인당 500달러에서 250달러로 준다. 예컨대 2015년에 피아노 교습에 500달러를 썼다면 그 15%에 해당하는 세금 75달러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에 같은 교습을 같은 금액을 주고 시켰어도,  250달러만 인정해 세금을 37달러50센트 덜 낼 수 있다. 단 낼 세금이 없다면 이 공제는 효과가 없다.

체육 세액공제도 자녀 1인당 과외비나 클럽 가입비 총액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준다.  마찬가지로 2015년에 농구팀 가입비로 1000달러를 썼다면, 그 15%에 해당하는 세금 150달러는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도분부터 75달러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능 세액공제와 체육 세액공제는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체육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없더라도 돌려받는다(refundable)는 점이다.

자유당(LPC)정부는 세액공제를 줄인 대신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캐나다육아보조금(CCB)을 지난해 7월부터 늘려 지급하고 있다.  또 소득차이가 있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소득을 나눠 보고해서 세율을 낮춰 낼 수 있게 2014년도에 도입됐던 가족감세(Family Tax Cut)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중산층 감세 정책으로 대체 된다. 4만5282달러 이상 9만563달러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2015년도분 22%에서 2016년도분에 20.5%로 내려간다. 대신 부유세로 소득구간 20만달러를 넘는 소득에 대해 세율 33%가 적용된다.

올해부터 주택접근성개선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Expenses Credit)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과 거주하는 납세자 대상으로 제공된다. 노인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집 안에 설치하기 위해 공사를 했다면, 공사비 최대 1만달러까지 영수증을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지출한 금액 15%, 최대 1500달러를 세금에서 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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