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0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 은퇴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재상향 검토 중단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11 (토) 00:35 조회 : 5785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23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65세로 낮춘 자유당 정부 총선 공약, 파기 논란일자 중단 ​

은퇴 연령 2년 올리면, 연간 GDP 560억 달러 상승  

인구 고령화, 산업 현장 일손 부족 및 연금 기금 운영 압박 

기타 선진국들 55세 이상 경제 참여율 62%, 캐나다 54% 불과 

연방 재무부, 자문위 앞세워 ‘분위기 조성’ 

노인 단체 및 NDP 반대, 보수당 찬성 

연방 자유당 정부 산하 경제자문 위원회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6일 연방 경제 자문위원회가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다시 높여야 한다고 제안해 찬반 논쟁이 일었지만, 연방 자유당 정부는 결국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연방 경제 자문위원회의 은퇴 연령 상향 제안이 있은지 하루 뒤인 지난 7일, 연방 사회 개발부 장관 '쟝 이브스 듀클로스(Jean-Yves Duclos​)'는 은퇴 연령 상향은 노년층을 빈곤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에 연방 자유당 정부의 총선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bfd1486674194e33a85761f0eef22e95_1486671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노동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에 앞서, 지난 6일 연방정부가 임명한 경제 자문위원회는 경기부양책으로 전체 근로 인구를 더 확대해야 하고, 따라서 은퇴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나 그 이상으로 더 올릴 것을 권고했었다. 

자문위가 지난 6일 공개한 보고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하원에 상정될 트루도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중 하나는 노동력 확대를 위해 여성, 원주민, 특히 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국민연금(CPP)과 노인 연금(Old Age Security) 수령 연령을 다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연금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이유로  2023년부터 OSA 수령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령을 67세로 올린바 있는데, 당시 연방 자유당은 이에 대해 ‘노년층의 생계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15년 당시 가을 총선을 앞두고 연방 자유당은 노인연금 수령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올리기로 한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결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 3월 예산안에서 이를 공식화 했다. 

그러나,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리면, 55세 이상 노동자들이 연간 560억 달러를 국내총생산(GDP)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자문위의 의견을 정부가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자문위는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이 직접 선정한 14명의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도미닉 바튼은 전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McKinsey & Co.)’의 디렉터이기도 하다.

자문위는 “미국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들은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62%에 달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54%에 머물고 있다”며, “은퇴 연령을 2년 늦추면 국내총생산(GDP)이 56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연금제도는 수령 자격을 65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60세부터 노인 연금(OS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문위는 “베이비 부머의 대거 은퇴로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연금 기금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며, “은퇴를 늦추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올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자문위의 건의 사항에 대해“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노인 단체와 신민당(NDP)은 “은퇴 연령을 다시 높이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 관계자는 “연방 자유당 정부가 앞으로 이를 강행하면, 다음 총선에서 받드시 표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수당측은 “2012년 당시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자문위의 건의내용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연금제도는 지난 1965년 도입 당시엔 인구 고령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마련됐다”며, “현재 노동인구와 비교해 노년층 비율이 갈수로 증가하고 있어, 손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앞으로 연금시스템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는 어렵고, 노년층이 은퇴 나이를 넘어서도 경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경제가 지난 2년여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안정 속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은퇴연령 상승 권고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때문에 연방 자유당이 선거 공약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예상과 달리 검토는 중단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인 L씨는 “은퇴 나이가 올라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겐 나쁜 소식입니다. 한인 파산의 80% 가량이 노인이란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연금 수령을 무척 기다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어요”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또다른 한인 시니어 J씨는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은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만약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실제 시행은 수년 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한인 시니어 K씨는 “이민자로서 그 나이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한인 노인들이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영업엔 나이 한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연령 상향에 반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0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캐나다 자유당(LPC)이 지난 2015년 10월 연방총선 공약으로 삼았던 선거제도 개혁 추진을 취소했다.  연방 총선을 앞두고 당시 저스틴 트뤼도(Trudeau) 자유당 대표는 정부 구성 18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안을 상정…
02-03
경제
평균 생활비가 가장 많은 주는 앨버타주로 7만6535달러 소득하위 20% 3만3705달러 지출 상위 20%는 16만4599달러 평범한 캐나다 가정이 한 해를 살면서 쓰는 생활비는 6만516달러로 집계됐다. 캐나다 통계청은 27일…
02-03
이민/교육
- 2036년 인구 중 최대 절반 가량, 이민자 및 그 자녀가 차지할듯   - 2036년 이민자 대도시 거주 비율, 93.4% 이를 전망  - 2036년 전체 이민자 중 절반 이상, 아시아 출신 될 것 ​ - 복합문화주의 채택한 1980…
01-28
사회/문화
지난 화요일 4살짜리 남자 아이를 공격한 2마리 개에 관해 그 주인에게 벌금과 개의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응급 서비스는 3시 10분경 노스 웨스트의 캐슬릿지 웨이(Castleridge Way NE)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걸려온 신…
01-13
정치
탄소세는 앨버타 사람들이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주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이 새로운 세금 부과는 오염 배출량에 따라, 연료가격에 추가금이 더해지게 된다.  탄…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사회/문화
- 자녀 있는 가정, 대개 크리스마스 함께 보낸 후 이혼 절차 개시  - 국내 이혼율, 45% 육박   - 황혼 이혼 시, 경제적 어려움 봉착  - 결혼 전 재산분배 서약서 작성 커…
01-13
경제
- 파트타임 일자리만 늘어나던 추세에서 반등, 풀타임 일자리 늘어나 - 실업율 높은 앨버타조차, 12월 일자리 6,900개 증가​ - 풀타임 일자리 늘었지만, 평균 근로 시간 줄어든 것은 우려할만​ - 11월 수출, 2014년 …
01-13
사회/문화
숀 발드윈(Shawn Baldwin)는 가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캘거리의 한 사업가이다. 그의 회사 하이어10 (Hire10)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리고 지금 발드윈은 시장자리를 위해 출마했다. 그…
12-22
정치
연방 우체국, 위원회의 권고안에 내부 심의 예정  지난해 중단된 우편물의 '가정배달 서비스'를 재개할 것을 연방 하원 위원회가 권고하고 나섰다.지난 13일 다수의 자유당 의원들로 구성된 연방 하원 위원회…
12-22
이민/교육
- 다양한 고등교육 시스템과 뛰어난 교육 환경이 주 원인 - 이민자 가정의 높은 교육열도 캐나다 교육 수준 높여 - 높은 교육 수준 불구,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15년 기준…
12-22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경제
- 대출금리 4사분기 1% 및 내년 1.4% 오를 경우, 집값 30% 폭락 - 시중은행들 자금 조달비용 증가로 금리 인상 - 모기지 지급 불능 가구 늘것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는 최근 시행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금…
12-02
경제
- TD 프라임 모기지 '변동금리'만, 2.7%에서 2.85%로 인상 -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고객은 변동 없어 - 연방 중앙은행의 금리 유지에도 불구, 변동금리 이례적 인상 - 연방정부의 고정 모기지 대출 규정 강화, 변동…
11-11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정치
- 11월 1일부로, 연소득 2만5천 달러 미만이면 상환 연기 허용   - 2만5천 달러 이상이면, 형편따라 월상환금 인하 국내 대졸자들이 학비로 엄청난 빚을 지고 사회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연방자유당 정부가 부…
11-04
경제
-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CPI)​', 더 이상 주요지표로 사용 안할 것  - 향후 인플레이션 범위, 현재와 같이 1~3% 이내로 관리  -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촉진 예상   연방 중앙은행이 앞…
10-28
사회/문화
'유기물 쓰레기(organic material)' 등을 포함해, 캘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재활용 프로그램의 아이디어가 의회에서 처음 논의되었을 때, 현재의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당시 한 TV 리어리티 쇼…
10-28
사회/문화
캘거리에 사는 '마이클 디티니신'은'캐나다 사마리아인 재단' 프로그램에서 2010년부터 여러 재해 복구 노력에 참여해오고 있다. 그는 2010년 아이티에서 지진이 일어난 후 아이티로 갔고, 2011년 일본에서 …
10-21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