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은퇴 이전 RRSP 중도인출 이유 1순위, "주택 구입 위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11 (토) 00:37 조회 : 3864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2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올해 RRSP 불입 마감, 3월 말 

RRSP, 노후대책 및 절세수단 자리 매김 

소득 신고 시 RRSP 이용자 600만 명뿐, 절세 둔감 국민 많아 

71세 이전 RRSP 중도인출자, 전년보다 4% 상승해 38% 

생활비 조달 위한 중도인출 21%, 단기 필요 인출에 우려 

노후 생활 대비와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정부 공인 은퇴적금(RRSP)이 올해로 도입 60년째를 맞는 가운데, 올해 불입금 마감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왔다.  

RRSP는 연소득의 일정액수를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하거나, 또는 비과세저축 등의 적금에 예치할 경우, 이에 대해 세금 이연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은퇴 후 국민 연금(CPP)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CPP에 앞서 지난 1957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계획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엔 관심이 적었고, 일부 보험회사들만이 RRSP 금융상품을 선보였습니다”라며, “하지만, 이후에는 노후 대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의 투자 전문사 인베스터스 그룹의 데이비드 아블레트는 “1970년대 초부터 은행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켓팅을 펼쳐, 1979년엔 RRSP에 가입한 국민이 170만 명에 이르렀고, 현재는 소득 신고자들 중 23%에 달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블레트는 “현재는 6백만여 명이 소득 신고 때 RRSP를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절세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1990년 투자 또는 적립금액을 소득의 18%까지 높였고, 지난 2009년엔 TFSA를 신설했다.  

소득 신고 해당연도에 RRSP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 이를 합해 구입할 수 있어 30% 이상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이같은 케이스로 누적된 금액이 9천5백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 즉 RRSP는 은퇴 후를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은퇴 전에도 RRSP 투자액에 손을 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몬트리얼 은행(BMO)의 지난 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71세 전에 자신의 RRSP에서 돈을 꺼내 쓴 투자자 비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38%로 4% 증가했다. 

그렇다면, RRSP에 손을 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30%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생활비 조달을 위해서’라는 답변 역시 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 각각 18%는  ‘빚을 갚기 위해서’와 ‘급전이 필요해서’를 RRSP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로 꼽았다.

BMO는 RRSP 평균 인출액은 올해 1만7,213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305달러 늘어났다고 밝혔다. 

크리스 부티에그(Buttigieg) BMO 자산 관리 부문 이사는 RRSP를 중도 인출하는 투자자 비율이 높게 조사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단기적 필요에 의해 RRSP 투자액을 꺼내 쓰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RRSP 인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fd1486674194e33a85761f0eef22e95_1486676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
04-08
사회/문화
18세~24세 젊은층 63%, 세금신고 부모 도움 없이 인터넷 찾아 척척 자영업 및 부업할 경우, 세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부모와 세금 통합 신고가 유리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세금 공제 …
04-08
정치
지난 3월 16일 목요일 발표된 앨버타주의 2017~2018년도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약간씩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앨버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몇가지 분야를 살펴보자. 1. 가정과 취약 계층 가정 및 취약 …
03-31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정치
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의 2번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중산층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연방 빌 모누 재경부 장관은 22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
03-25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사회/문화
캐나다 교통부는 16일 개인 취미용 무인기(드론)의 고도 90m 이상 비행을 금지하는 등 개인 무인기 운용 규제안을 마련했다. 마크 가노 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미용 무인기의 운용 규제안을…
03-18
경제
캘거리는 1.3퍼센트 내려 올해 2월에 캐나다의 집값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토론토와 해밀턴, 그리고 밴쿠버 시장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테라넷-내셔널 뱅…
03-18
정치
개정 최종 절차 끝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의회 결의 후, 연방 총독 서명 절차 완료 연방 정부가 국민연금 증액 홍보에 나섰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부 장관은…
03-11
정치
전문직 출신 이민자, 자격 미인정으로 저임금 직종 전전 ​ 기능공, 엔지니어, 의사, IT 기술자 등 국내 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 ​ 연방 고용부 "긍정적 검토" vs 연방 재무부 "새 예산안 발표 지켜보라" …
03-11
사회/문화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서 교내 무슬림 학생들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한때 캠퍼스 건물들이 폐쇄되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몬트리올의 콩코디아 대학은 1일…
03-04
정치
'학비융자 프로그램(CSLP)' 상환 연체액, 1억7천8백4십만 달러 탕감 졸업 후 빚쟁이 신세 대졸자, 3만2천5백여 명 혜택  보수당 이어, 자유당 정부도 환수하려다 비난여론에 보류 중 탕감 등록금 매년 뛰고, 청년…
02-18
정치
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소 및 내수 시장 확대 위해, 이민 확대 필요 외국자본 투자 유치해,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2천억 달러 투입 권고 연방 자유당 정부, 권고안 검토 vs 보수당, 세금인하 및 규제철폐 요구 연…
02-11
경제
올해 RRSP 불입 마감, 3월 말  RRSP, 노후대책 및 절세수단 자리 매김  소득 신고 시 RRSP 이용자 600만 명뿐, 절세 둔감 국민 많아  71세 이전 RRSP 중도인출자, 전년보다 4% 상승해 38%  생활비 조달 위한 …
02-11
정치
- 국세청 연일 강조… 자녀 있는 집은 공제내용 변경 - 국외재산·송금내용에 더 까다로와짐 - 자녀 관련 공제 일부 줄어져 - 노인·장애인 주택수리비 공제 자유당(LPC) 정부 개정 내용이 처음으로 전면 적용되는…
02-03
정치
- 2016/2017 회계연도, 캐나다 전체 정부 부채 1조4천억 달러 - 동일 기간, 정부 부채 이자만 628억 달러 지출  - K-12 교육 예산 및 연방 정부 예산 결손액과 맞먹어 - 4인 가구 기준, 부채 이자 7천 달러 부담  - …
01-28
경제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
01-28
경제
- 금리 0.5% 동결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피해 시 금리 인하 가능 - 중앙은행 발표 후, 캐나다 달러 미화 75센트 선으로 약세 전환 - 중안은행 통화정책 보고서, 2018년 중반 경제 정상 궤도 복귀 - 트럼프 세금 인하 시…
01-28
경제
- 올해 최대 변화, 주거주지 매각 시 반드시 알려야​ - 은퇴적금(RRSP) 구입, 3월 1일까지  - 택스 디덕션, 개인 소득세율 15% 이상 시 과세소득 줄여 유리   - 택스 크레딧, 결정 세액의 15%만 공제  - 국세…
01-20
사회/문화
지난 화요일 4살짜리 남자 아이를 공격한 2마리 개에 관해 그 주인에게 벌금과 개의 소유권을 박탈하였다. 응급 서비스는 3시 10분경 노스 웨스트의 캐슬릿지 웨이(Castleridge Way NE)에 위치한 가정집에서 걸려온 신…
01-13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