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익스프레스 엔트리 커트라인, 역대 최저치 경신 441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24 (금) 23:19 조회 : 4321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4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기존 LMIA 보너스 점수 대폭 축소, 국내 취업 경력 없어도 가능해져 

온타리오 및 BC 주정부, EE 신청자 중 PNP와 연계 영주권 부여  

각 주정부 동참으로 EE 영주권 정원 증대, 커트라인 추가하락 가능성

‘급행이민 제도(EE: Express Entry)’에 따른 자격 커트 라인이 또 낮아져, 영주권 취득의 지름길로 떠 오르고 있다.  
이 제도는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학력과 경력, 언어 능력 등을 점수(총 1,200점)로 평가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다.  
연방 이민부가 지난 22일 실시한 심사에서 합격한 최저 점수가 441점으로, 3천6백여 명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번 최저 점수는 이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점수이다.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또는 국내 취업 경력자가 상대적으로 점수 평가에서 유리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들에게도 문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해 11월 19일 발표한 이 제도의 개선안을 통해,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보너스 점수의 차별을 사실상 폐지한 후 이같은 추세가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존에 LMIA를 소지하고 600점의 보너스 점수에 크게 의존하던 한인 중장년층 이민 희망자들은 갑작스런 변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공부하거나 일한 경험이 전혀 없이 본인의 출신국에서 대학만 졸업한 경우에도 최저 441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한다. 또 이 제도가 주정부 자체 이민 선발프로그램(PNP)과 연계돼 있어, 신청자들의 국내 정착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는 급행이민 신청자들중 190명에게 PNP를 통해 영주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급행이민에 따른 평가점수가 400점이상의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 변호사 데이비 코헨은 “지난해 연말부터 급행이민 프로그램이 캐나다 정착의 창구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며, “각 주정부들이 앞다퉈 동참하며 영주권 정원이 늘어나, 앞으로 기준 점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ff7c4e61e4f7b1af5da4381fbfb8b38d_148788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
01-20
이민/교육
- 영주권 유지 자격, 최근 5년간 최소 730일 국내 체류 규정 - 연평균 1천4백여 명 적발, 영주권 발급 뒤 모국 장기 체류 대부분 - 재심 청구 성공률, 겨우 7.7% 불과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
01-20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전임 보수당 정부 도입 ‘2년 의무 동거’, 내년 폐지 예고  - 위장결혼 막기 위해, 입국 후 5년 이내 모국 가족 초청 금지 내년부터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배우자에 대한 '2년간 조건부 영주권' 규정이 사라진…
11-04
이민/교육
-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
10-14
이민/교육
지난 1년새 32만여명 입국총인구 7월1일부 3천6백만 넘어 연방자유당정부의 난민수용및 이민문호 개방 정책에 따라 캐나다 인구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천6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nbs…
10-07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가족 재결합'에 초점을 맞춰,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총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거듭 다짐했다.'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지난 4일 일요일 브램턴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 참…
09-08
이민/교육
- '특정 부문' 필요 인력, 수시 영입 허용  - 임시 외국 노동자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장려  - 올해 말, 최종 개편안 확정 예정  - 노동계와 기업계의 입장 찬반으로 갈려  연방 자유당 정부가 해외 …
09-02
이민/교육
- 퀘벡 및 P.E.I주는 아직도 투자이민 가능   - 외국 부호들의 ‘재산 도피’ 루트로 악용 우려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런드'주, 투자금 15만 달러 불과  - 취업, 유학 및 투자 이민 완화 vs 반이민 정서 감안 …
08-18
이민/교육
유학생 우대 정책도 포함돼 빠른 가족이민, 유학생 우대 등이 포함된 '새 이민법'이 이르면 올 가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최근 …
07-22
이민/교육
- '속지주의 폐기' 발의안 의회 상정 앞둬,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  - 원정출산 반대 여론 비등 캐나다에서 태어나면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국적을 부여해온 시민권법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의 폐지를 요청…
07-15
정치
고용 정원 축소 방침 철회, 현수준으로 연말까지는 유지 연방 자유당 정부는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현행 정원을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유지한다.지난 23일 금요일, '매리 앤 미…
07-01
이민/교육
현행 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급행이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그간 취득도 어렵고 이민심사시 비중도 높아 이민 신청자들에게 장벽으로 여겨진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폐지를 검토하는 연방 이민…
06-25
이민/교육
주정부 이민(PNP), 15일부터 접수 시작 앨버타를 포함해,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앨버타, 새스캐쳐완, 매니토바의 국내 중서부 4개 주가 15일부터 각각 주정부 이민(PNP) 접수에 돌입,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 젖혔다.…
06-25
이민/교육
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
06-16
이민/교육
갱신에 83일 걸려, 지체 심각 영주권 카드의 갱신 수속이 지연되고 있어, 수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지난 26일 목요일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의무 거주기…
06-03
목록
처음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