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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법 개정안', 상원 수정안 발의로 확정 연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3-18 (토) 16:30 조회 : 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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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연방 자유당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확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은 이날 열린 심의 최종 단계인 '제 3 독회(Third reading)'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상원 통과 여부가 이달 말에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자유당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 2015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권이 제정한 시민권법을 손질한 이 개정안은 55세 이상 영주권자에 대한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와 이민부의 자의적인 판정에 의한 시민권 박탈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한 거주 기간을 6년 중 4년 이상에서 5년 중 3년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 연방 보수당 정부의 법안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시민권 신청 때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이민부가 단독으로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었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시민권 박탈 대상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해 하원에 개정안이 상정된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신민당측은 분명한 이의 절차를 못박아 이민부가 아닌 법원이 재심 여부를 판단토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맥코이 의원은 “억울하게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수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수정안의 취지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내역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인계 상원의원 연아 마틴은 “제 3 독회에 들어서서 뒤늦게 수정안을 내놓은 의도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상원이 수정안을 삽입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하원이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상원은 이날 제 3 독회를 마치고 2주일간 휴회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쯤에나 심의가 다시 시작돼 법안 최종 확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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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인 맥코이 상원 의원이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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