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법 개정안', 상원 수정안 발의로 확정 연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3-18 (토) 16:30 조회 : 3150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90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연방 자유당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확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은 이날 열린 심의 최종 단계인 '제 3 독회(Third reading)' 과정에서 수정안을 발의했으며, 이에 따라 상원 통과 여부가 이달 말에나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자유당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지난 2015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권이 제정한 시민권법을 손질한 이 개정안은 55세 이상 영주권자에 대한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와 이민부의 자의적인 판정에 의한 시민권 박탈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한 거주 기간을 6년 중 4년 이상에서 5년 중 3년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 연방 보수당 정부의 법안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라도, 시민권 신청 때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이민부가 단독으로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시민권 박탈 대상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해 하원에 개정안이 상정된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신민당측은 분명한 이의 절차를 못박아 이민부가 아닌 법원이 재심 여부를 판단토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맥코이 의원은 “억울하게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며, 수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수정안의 취지는 이해한다”며, “그러나 내역을 검토하기 전까지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인계 상원의원 연아 마틴은 “제 3 독회에 들어서서 뒤늦게 수정안을 내놓은 의도가 우려된다”며, 신속한 원안 채택을 촉구했다.  

상원이 수정안을 삽입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하원이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상원은 이날 제 3 독회를 마치고 2주일간 휴회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쯤에나 심의가 다시 시작돼 법안 최종 확정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7a0ff4a0502a66fa6ed2fe46faddef07_1489711
[엘라인 맥코이 상원 의원이 발의한 '시민권법 개정안(Bill C-6)'에 대한 수정안]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이민/교육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경제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이민/교육
최근에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유럽인과 호주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와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호주 출신 캐나다 …
07-08
이민/교육
이례적으로 한 달만에 선발한 이번 선발의 선발 커트라인 점수는 449점으로, 직전 선발보다 36점이나 올랐다. 6월 6일에 개정된 프랑스어 능력 추가점수 및 …
07-01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이민/교육
2010년 영주권자 28.9%, 취업비자 입국 출신  임시 노동자 출신, 처음부터 영주권자보다 소득 갈수록 높아져 후진국 또는 개도국 출신 노동자, 절실히 원해서 영주권 취득 더 높아 캐나다 영주권…
06-03
이민/교육
연방 기술직 이민 부문별 선발 실시, EE 점수 커트라인 199점 불과  쿡, 미캐닉, 카펜터 등, 한인 이민 신청자 주요 직군 포함돼 기대 상승  파격 선발 단행 배경, 국내 노동시장 요식업 종사자 부족 현상 분…
06-03
이민/교육
캐나다,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 운영   취업 허가증 취득 유학생, 지난해 10만1천 명  연방 정부의 유학생 정착 권장, 유학생 급증 추세  유학 비자 발급국 순위, 1위 인도 이…
05-20
이민/교육
미국행 IT 인력들 국내로 유인 위해, 신청부터 취업 허가까지 단 2주 급행이민 취업허가까지 6개월이나 걸려, IT 업계 개선책 요구  연방 자유당 정부, "주기적 평가 후, 제도 자체 손질해 나갈 것"  신민당,…
05-20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이민/교육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
04-29
이민/교육
이민부 장관, "올해 이민자 목표 30만 명 중 경제이민은 17만1천 명" 보수당 도입 급행 이민(EE) 프로그램 극찬, 유학생 국내 정착에 도움  글로벌 기술 전략, 대서양 이민 및 창업, 학술 연구 취업 비자도 강조 …
04-29
이민/교육
첨단분야 해외 전문인력 대상, 신청 2주 내 비자 발급 '글로벌 탤런트 스트림(GTS)', 6월 12일부터 시행 단기 취업 후, 영주권 취득과 연계 프로그램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오는 6월부터 해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초…
04-08
이민/교육
의료비 및 복지비 과다 지출 이유, 입국 불허 통보 잦아  이민부의 관료주의적 잣대 문제, 인도주의 어긋나는 가족 생이별 연방 이민부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이민을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
04-08
이민/교육
1,200점 중 이젠 431점이면 ‘OK’  고용약속 완화도 한 몫  올해 3월 말까지 합격자, 작년 동기 비해 160% 늘어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한 급행이민(Express Entry)제도의 최저 …
04-08
이민/교육
임시 외국인 노동자 영주권 실패 주요 원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정권따라 바뀌는 정책, 도착 즉시 영주권 부여 등 획기적 방안 필요 다수의 한인 이민희망자들도 포함된 워킹퍼밋을 소지한 외국인 임시 …
03-31
정치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n…
03-18
이민/교육
기존 LMIA 보너스 점수 대폭 축소, 국내 취업 경력 없어도 가능해져  온타리오 및 BC 주정부, EE 신청자 중 PNP와 연계 영주권 부여   각 주정부 동참으로 EE 영주권 정원 증대, 커트라인 추가하락 가능성 …
02-24
이민/교육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
02-11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