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후 발생하는 자산 이득, 면세 적용 안 돼
지난해 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 마감이 4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연방 자유당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세금 규정이 달라져,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보조금 면세' 내용이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전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손질해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 베네핏(UCCB)'이라는 명칭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60달러에서 최고 160달러를 지급했으나, CCB로 대체되면서 연 15만 달러에서 18만8천 달러 소득의 해당 가족은 6살 미만 아이에 대해 한달 102달러를 받게 되며,18만8천 달러가 넘는 경우는 단 한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대신 가계 소득이 연 3만 달러 미만인 경우, 6살 미만 아이 한 명당 한 해 최고 6천4백 달러, 6~17살까지는 5천4백 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같이 변경한 이유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늘리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 한 세무 전문가는 “CCB는 면세 프로그램이지만, 작년 7월 이전 보조 프로그램으로 수령한 금액 내용은 이번 신고 기간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 후 체육 또는 예술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폐지됐으며, 지난해 면세 상한선도 체육부분과 예술 과외부분이 각각 500달러와 250달러로 감소됐다.
또, 부부가 소득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프로그램도 지난해 부터 폐지돼, 이번 세금 신고 기간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연방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던 이 '면세 프로그램'은 부부끼리 최고 5만 달러의 소득을 양분하는 것으로, 일례로 연 소득 8만 달러의 가장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최고 5만 달러까지 분배해 3만 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왔다.
그러나, 연방 자유당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집권 후 바로 이를 없앴다.
특히, 올해 연방 국세청이 주시하는 신고 내용은 집을 팔아 생기는 '자산 이득에 대한 면세 프로그램'이다.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형 자산 증식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가구 원칙에 따라, 살던 집을 팔아 이득을 본 경우엔 여전히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 거래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투기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이전에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를 확인해 세금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집값이 치솟아 오르며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면밀하게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