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소득 신고 마감일 대비, 연방 자유당 정부 출범 후 바뀐 세금 규정 유의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3-18 (토) 16:34 조회 : 4751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9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후 발생하는 자산 이득, 면세 적용 안 돼

지난해 수입에 대한 소득 신고 마감이 4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은 연방 자유당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세금 규정이 달라져,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고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보조금 면세' 내용이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이전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손질해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CB)'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니버설 차일드 케어 베네핏(UCCB)'이라는 명칭으로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60달러에서 최고 160달러를 지급했으나, CCB로 대체되면서 연 15만 달러에서 18만8천 달러 소득의 해당 가족은 6살 미만 아이에 대해 한달 102달러를 받게 되며,18만8천 달러가 넘는 경우는 단 한푼의 보조금도 받지 못한다.  

대신 가계 소득이 연 3만 달러 미만인 경우, 6살 미만 아이 한 명당 한 해 최고 6천4백 달러, 6~17살까지는 5천4백 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같이 변경한 이유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중산층 이하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늘리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 한 세무 전문가는 “CCB는 면세 프로그램이지만, 작년 7월 이전 보조 프로그램으로 수령한 금액 내용은 이번 신고 기간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과 후 체육 또는 예술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폐지됐으며, 지난해 면세 상한선도 체육부분과 예술 과외부분이 각각 500달러와 250달러로 감소됐다.

또, 부부가 소득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프로그램도 지난해 부터 폐지돼, 이번 세금 신고 기간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연방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던 이 '면세 프로그램'은 부부끼리 최고 5만 달러의 소득을 양분하는 것으로, 일례로 연 소득 8만 달러의 가장은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최고 5만 달러까지 분배해 3만 달러에 대한 세금만 내왔다. 

그러나, 연방 자유당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집권 후 바로 이를 없앴다.

특히, 올해 연방 국세청이 주시하는 신고 내용은 집을 팔아 생기는 '자산 이득에 대한 면세 프로그램'이다.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형 자산 증식을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1가구 원칙에 따라, 살던 집을 팔아 이득을 본 경우엔 여전히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만,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처분할 땐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 거래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투기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이전에 거래된 주택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를 확인해 세금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집값이 치솟아 오르며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면밀하게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fadedb37592324c28fa70f312edf05c4_1489748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이 매우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올해 2사분기에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2.9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
09-11
경제
캐나다에 최근들어 저가 항공사들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저가항공업체들 중 하나인 포터 항공사(Porter Airlines Inc.)가 초저가 항공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본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
07-25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경제
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외국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한 액수가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북미자유협정(NAFTA)의 개정을 …
03-11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중앙은행은 이번주 수요일에 열린 금리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종전의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0.25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
01-20
경제
미국이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크게 인하한 것으로 인해 일부 캐나다 기업들도 적지 않은 수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관계자들은 특히 세입 중의 상당부분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기…
01-20
경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제 2의 본사를 세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마존의 새로운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도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마존이 이번주 월요일에 …
10-31
정치
자유당이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의 발표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세율인하는 최근에 정부가 제안한 조세제도 개혁안이 소규…
10-23
정치
캐나다 연방정부가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조세방안에 대해 비교적 덜 적대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09-26
경제
올해 들어 캐나다의 경제가 지속적인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예상을 깰 정도로 좋은 수치가 또 다시 발표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2사분기의 국내 GDP가 연…
09-08
경제
아시아-캐나다 서안 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프린스루퍼트항은 최근 7월 컨테이너 처리량이 수출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8만6000TEU였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밴쿠버항도 20%…
09-08
사회/문화
헬렌 가우빈씨와 그의 파트너인 안드레 자우빈씨는 무려 37년 동안이나 동거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3명의 자녀도 함께 키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들 …
08-13
경제
에너지 가격 폭등,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상쇄  물가 상승율, 중앙은행 목표 크게 못 미쳐 금리 인상 가능성 없어  고용 상황 호조, 경기 침체 걱정할 단계 아냐  물가, 올해 하반기 정상궤도 진입 가…
05-26
사회/문화
살인범 일기, "세금 징수관들은 인간들 중에서 제일 말종이다"  살해 동기, 사회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부에 밀린 세금 내려, 모친으로부터 6만 달러 빌려  피해자들, …
05-26
사회/문화
노인 인구수, 작년에 사상 최초로 아동 인구수 추월 국민 평균 수명 82세,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 계속 높아져 10년 후 노인 비율 25%, 아동 비율 16% 예측 작년 여성 비율 50.9%, 85세 이상에선 여성이 두 배 많아 급…
05-15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 ‘불만 고조’ 신청자 재정 능력 가장 우선 고려, 부양 능력 확인 필요 연방 자유당, "문제점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부모-조부모 …
05-07
경제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
04-08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경제
캘거리는 1.3퍼센트 내려 올해 2월에 캐나다의 집값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토론토와 해밀턴, 그리고 밴쿠버 시장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테라넷-내셔널 뱅…
03-18
경제
- 엄격한 금융 시스템 불구, 연방 및 각주 법인 등록 절차 허술  - 운영자 및 소유주 이름 등재 의무 없고, 외국 거주 시 납세도 면제 - 국내 등록 법인이라도, 기업 활동 유명무실하면 납세 회피 가능   - …
01-28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