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5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지난해 주택 거래내역, 올해 세금 신고 시 꼭 신고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35 조회 : 3079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3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연방 재무부는 작년 10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새 모기지 규정과 함께 주택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면세 조항을 틈탄 탈세 행위를 막기위한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세법상 주거용 주택을 팔 경우, 차익에 대해 자산 증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는다. 

반면에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당사자 또는 직계 가족이 살지 않은 집을 팔았을 때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재무부는 “면세 혜택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살던 집을 판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실제 거주용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뤄진 주택 거래의 모든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8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조세 전문가들은 살던 집을 매각한 경우는 이익이 났어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며, 구 대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이 조치는 탈세 단속에 더해, 집값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세청은 신고 자료를 근거로 투기를 가려내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현재 자산증식세는 거래 차익의 50%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례로 집을 팔아 5만 달러의 차익을 본 경우, 2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찰스 수사 온타리오주 재무부 장관은  투기가 집값을 부채질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자산증식세의 과세 대상을 75%로 높여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자산 증식세를 손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4c7bb6c003c9186ecfa597caccb5308_149156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5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11일 캐나다의 6대 시중은행 신용등급을 한 계단씩 강등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은 토론토-도미니언(TD), 몬트리올, 노바스코샤, 캐나다로열 은행 …
05-15
경제
밴쿠버 단독주택 거주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국내 주거형태 중 단독주택이 아직 주를 이루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
05-07
사회/문화
캐나다 적십자사, 현재까지 6만5천 가구 도와  콘래드 삭스 적십자사 대표, "재건 위해 계속 노력할 것" 포트맥머리에서 대형 들불이 발생한 지 일년이 지났다. 캐나다 적십자사는&n…
05-07
경제
CIBC, 국내 부동산 시장 '붕괴 직전' 의견에 동의 못 해 부동산 침체 올 수 있어도, 미국처럼 붕괴 사태는 안 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주택 및 아파트 건설 증가로 경제 활력될 것 연방 중앙은행 금리 인상 요인 없…
04-22
정치
연방 정부, 공공 임대 주택 지원에 25억 달러 배정  2017년부터 향후 11년간 112억 달러 투자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를 담당하는 쟝-이브스 듀클로스(Jean-Yves Duclos) 연방 복지부 장관은 임대 주택&…
04-22
정치
BC주: 경제, 세금 상위권 vs 생활비, 범죄율, 보육, 임대료 하위권  재정분야, BC 1인당 311달러 흑자 vs 앨버타 마이너스 258 달러 실업률, BC 5.1% vs 앨버타 8.3%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BC 84,900개 증가 vs 앨버타 5,30…
04-22
경제
무섭게 치솟은 단독주택 가격으로 구매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주택건설 허가액도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방 통계청이 지난 6일 발표한 2월 주택허가액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달에 비해 1.5%가 줄어들었다. …
04-14
경제
국내 집값 폭등 온상지 토론토, 수요 많아 매물 부족현상은 여전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금 마련 위해 작은 집 옮겨갈 용의" 밀레니엄 세대, "현재 집 팔아도 새 집 옮겨갈 돈 부족해" 모기지 전문가, "생…
04-14
경제
캐나다 포함 AAA 등급 4국가, 주택 시장 '조정' 가능성 높아 저금리 덕분 과열 주택시장, 금리 인상 및 대규모 실직 사태 시 충격 연방 정부, 주정부 및 각 지자체, 머리 맞대고 대비책 세워야 토론토와 밴쿠버를 …
04-14
경제
앨버타 주민 '불경기' vs BC 주민 '호경기' 느껴 국민 43% '불경기' vs 53% '호경기' 체감 만약의 상황 대비한 전국적 '절약' 트렌드, 응답자 1/3 소비 절약 의사 최근 설문조사 결과,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nb…
04-14
경제
응답자 54%, "집값 계속 상승" vs 40%, "향후 5년 내 집값 하락" 55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 '다운 사이징' 이유는 '은퇴 자금 확보' 18~34세 밀레니엄 세대, "주택시장 진입 장벽 너무 높아"  주택 매매를 둘…
04-14
사회/문화
작년 파산 신청자 7명 중 1명, 18~29세 청년층 청년층 부채 중 학비가 가장 큰 비중 파산 신청자, 평균 소득 2천 달러 vs 평균 부채 2만9천 달러   국내 청년 실업률, 지난해 전국 평균 14% 달해   국내 청년…
04-08
경제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
04-08
사회/문화
벽난로, 스토브, 파이어플레이스, 가스 보일러 등에서 CO 발생 일산화탄소 경보기, 값 싸고 설치 쉬운데도 집주인들 외면 2010년 발효 '캐나다 건축법'엔 의무 설치, 이전 주택들은 예외 온타리오주, 오래된 주택…
04-08
사회/문화
18세~24세 젊은층 63%, 세금신고 부모 도움 없이 인터넷 찾아 척척 자영업 및 부업할 경우, 세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부모와 세금 통합 신고가 유리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세금 공제 …
04-08
정치
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의 2번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중산층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연방 빌 모누 재경부 장관은 22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
03-25
사회/문화
취업난 속 대학 진학 열기는 더해, 유망 전공 아닐 경우 취업과 무관  인문계 졸업자 취업난 극심, 공대 졸업자도 일자리 찾기 힘들어  고용주 대다수 경력자 선호, 재학 시 산업연수도 한 방법 국내 청년…
03-18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경제
초저금리 속 주택 대출 늘어…소득 대비 167% 캐나다의 가계 부채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15일(현지시간) 이 기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구당 부채 비율이 1…
03-18
경제
캘거리는 1.3퍼센트 내려 올해 2월에 캐나다의 집값이 사상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토론토와 해밀턴, 그리고 밴쿠버 시장의 가격상승률이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테라넷-내셔널 뱅…
03-18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