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66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지난해 주택 거래내역, 올해 세금 신고 시 꼭 신고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35 조회 : 3060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3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연방 재무부는 작년 10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새 모기지 규정과 함께 주택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면세 조항을 틈탄 탈세 행위를 막기위한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세법상 주거용 주택을 팔 경우, 차익에 대해 자산 증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는다. 

반면에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당사자 또는 직계 가족이 살지 않은 을 팔았을 때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재무부는 “면세 혜택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살던 을 판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실제 거주용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뤄진 주택 거래의 모든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8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조세 전문가들은 살던 을 매각한 경우는 이익이 났어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며, 구 대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이 조치는 탈세 단속에 더해, 값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세청은 신고 자료를 근거로 투기를 가려내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현재 자산증식세는 거래 차익의 50%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례로 을 팔아 5만 달러의 차익을 본 경우, 2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찰스 수사 온타리오주 재무부 장관은  투기가 값을 부채질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자산증식세의 과세 대상을 75%로 높여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값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자산 증식세를 손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4c7bb6c003c9186ecfa597caccb5308_149156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66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토론토에 이어, BC주도 '475명 해고'소문 돌아 월마트 캐나다, 담당 파트 업무에서 매장 전반 업무로 시스템 변경 이번 주, 토론토에서 월마트 캐나다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
04-22
경제
CIBC, 국내 부동산 시장 '붕괴 직전' 의견에 동의 못 해 부동산 침체 올 수 있어도, 미국처럼 붕괴 사태는 안 와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주택 및 아파트 건설 증가로 경제 활력될 것 연방 중앙은행 금리 인상 요인 없…
04-22
정치
BC주: 경제, 세금 상위권 vs 생활비, 범죄율, 보육, 임대료 하위권  재정분야, BC 1인당 311달러 흑자 vs 앨버타 마이너스 258 달러 실업률, BC 5.1% vs 앨버타 8.3%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BC 84,900개 증가 vs 앨버타 5,30…
04-22
정치
국정 수행 지지도 56%, 야당도 대안 못 돼 저스틴 트루도(Trudeau) 캐나다 총리 지지도가 점진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지난 1일 트루도&nb…
04-14
경제
국내 집값 폭등 온상지 토론토, 수요 많아 매물 부족현상은 여전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금 마련 위해 작은 집 옮겨갈 용의" 밀레니엄 세대, "현재 집 팔아도 새 집 옮겨갈 돈 부족해" 모기지 전문가, "생…
04-14
경제
앨버타 주민 '불경기' vs BC 주민 '호경기' 느껴 국민 43% '불경기' vs 53% '호경기' 체감 만약의 상황 대비한 전국적 '절약' 트렌드, 응답자 1/3 소비 절약 의사 최근 설문조사 결과,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nb…
04-14
경제
응답자 54%, "집값 계속 상승" vs 40%, "향후 5년 내 집값 하락" 55세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 '다운 사이징' 이유는 '은퇴 자금 확보' 18~34세 밀레니엄 세대, "주택시장 진입 장벽 너무 높아"  주택 매매를 둘…
04-14
사회/문화
전국 일자리 19,400개 증가, 95%가 풀타임잡으로 고용 질도 좋아  제조업 호조, 일자리 증가에 그대로 반영  앨버타주 석유 산업 남성직 증가, 온타리오주 서비스업 여성직 감소 졸업 시즌 앞두고 구직자 증…
04-14
경제
올해 1월 전국 평균 주급, 작년보다 1.8% 올라 앨버타주, 2015년 초 시작된 주급 하락세 주춤 국내 직장인의 평균 주급은 올해 1월 기준 967달러로 1년 새 1.8% 상승했다. 연방 …
04-08
사회/문화
작년 파산 신청자 7명 중 1명, 18~29세 청년층 청년층 부채 중 학비가 가장 큰 비중 파산 신청자, 평균 소득 2천 달러 vs 평균 부채 2만9천 달러   국내 청년 실업률, 지난해 전국 평균 14% 달해   국내 청년…
04-08
이민/교육
1,200점 중 이젠 431점이면 ‘OK’  고용약속 완화도 한 몫  올해 3월 말까지 합격자, 작년 동기 비해 160% 늘어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한 급행이민(Express Entry)제도의 최저 …
04-08
경제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
04-08
사회/문화
조직효율성 위해, 합병 시 예상됐던 잉여인력 정리과정일뿐 에너지시장 조금씩 개선, 신규인력 채용에 긍정 조짐 나타나기 시작 국제 유가 및 국제 경제 살아나고, 국내 경제 지표도 개선돼 대형 에너지 기업인…
04-08
사회/문화
벽난로, 스토브, 파이어플레이스, 가스 보일러 등에서 CO 발생 일산화탄소 경보기, 값 싸고 설치 쉬운데도 집주인들 외면 2010년 발효 '캐나다 건축법'엔 의무 설치, 이전 주택들은 예외 온타리오주, 오래된 주택…
04-08
사회/문화
18세~24세 젊은층 63%, 세금신고 부모 도움 없이 인터넷 찾아 척척 자영업 및 부업할 경우, 세무 전문가 도움 받을 필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부모와 세금 통합 신고가 유리 의료, 교통, 교육비 등, 세금 공제 …
04-08
경제
2월 수출 실적 1월보다 2.4% 하락, 경제회복 전망에 다소 먹구름 ​ 전문가들 5억 달러 흑자 예상 불구, 뜻밖의 적자 전환 국내 경제 완만히 성장 중, 유가 폭락 충격의 터널에서 막 벗어나 석유 및 가스 분야 투자…
04-08
사회/문화
최근 3년간 이력서 정보 해킹, 이름, 주소, 전화번호, 경력 등  이력서 접수 시, SIN 번호, 은행 정보, 건강 정보 등은 수집 안 해 맥도널드 캐나다는 자사의 웹사이트가 해킹되어 지난 3년 동안 맥도널드에 입사…
04-08
경제
[4월 7일 유가 동향] 미국의 시리아 공격 소식에 국제유가 급등​ 미국이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향해 수십 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지난 7일 국…
04-08
사회/문화
캐나다의 흡연 인구가 소폭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12세 이상 인구의 흡연자가 전체의 17.7%로 총 530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고 캐나다 통신이 전했다. 흡연 인구는 매일, 또는 가끔 담…
03-25
경제
지난 1월 캐나다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2.2% 늘어 7년 만에 최고 증가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소매판매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기간 소매 판매 실적이 총 460억 캐나다달러(약 38조7천억원)에 이른 것으…
03-25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