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6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경제]

지난해 주택 거래내역, 올해 세금 신고 시 꼭 신고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35 조회 : 3363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3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연방 재무부는 작년 10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새 모기지 규정과 함께 주택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면세 조항을 틈탄 탈세 행위를 막기위한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세법상 주거용 주택을 팔 경우, 차익에 대해 자산 증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는다. 

반면에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당사자 또는 직계 가족이 살지 않은 집을 팔았을 때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재무부는 “면세 혜택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살던 집을 판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실제 거주용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뤄진 주택 거래의 모든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8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조세 전문가들은 살던 집을 매각한 경우는 이익이 났어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며, 구 대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이 조치는 탈세 단속에 더해, 집값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세청은 신고 자료를 근거로 투기를 가려내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현재 자산증식세는 거래 차익의 50%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례로 집을 팔아 5만 달러의 차익을 본 경우, 2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찰스 수사 온타리오주 재무부 장관은  투기가 집값을 부채질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자산증식세의 과세 대상을 75%로 높여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자산 증식세를 손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34c7bb6c003c9186ecfa597caccb5308_1491567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6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IMF 실사팀, 연방 정부 및 각주 정부에 집값 거품붕괴 대비 촉구 IMF 보고서, 소득 근거해 모기지 및 신용 대출 상한 규제할 것 권고   모기지주택공사 대출 건수, 올해 1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  …
06-03
정치
하퍼 정부, 경제불황 탈출 위한 경기 부양 목적 역대 최고 지출액 트루도 정부, 하퍼 때보다 경제 상태 양호함에도 불구 지출 규모 비슷 2차 세계대전 후 지출액 증가 시작, 피에르 트루도 정부 이후 급증  …
05-20
사회/문화
산업현장에서 첨단기술이 인력 대체, 밀레니엄 세대가 제일 큰 피해 고용주들, 인건비 절감 위해 임시직 선호  연방 재무부 장관, "비정규직 및 임시직 증가, 대세로 받아 들여야" 국내 고용 구조가 앞날을 …
04-22
경제
C.D. 하우 연구소, "정부는 '연금 자산'의 구체적 운영 방안 마련해야" 높은 수익 계속 올릴 수 있다는 보장 없고, 적자 대비책 제시 없어  연방 자유당 정부가 밀레니엄세대를 주대상으로 은퇴 생활비를 늘리…
04-08
경제
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
04-08
정치
앨버타주 재무부 장관 '조 씨시(Joe Ceci)'가 밝힌 올해 앨버타 주정부 예산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앨버타주 예산, '하이라이트 12'] ​​ 1. 아래와 같은 설비투자에 92억 달러 배정 - …
03-31
정치
지난 3월 16일 목요일 발표된 앨버타주의 2017~2018년도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약간씩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앨버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몇가지 분야를 살펴보자. 1. 가정과 취약 계층 가정 및 취약 …
03-31
정치
개정 최종 절차 끝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의회 결의 후, 연방 총독 서명 절차 완료 연방 정부가 국민연금 증액 홍보에 나섰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부 장관은…
03-11
정치
전문직 출신 이민자, 자격 미인정으로 저임금 직종 전전 ​ 기능공, 엔지니어, 의사, IT 기술자 등 국내 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 ​ 연방 고용부 "긍정적 검토" vs 연방 재무부 "새 예산안 발표 지켜보라" …
03-11
정치
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소 및 내수 시장 확대 위해, 이민 확대 필요 외국자본 투자 유치해,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2천억 달러 투입 권고 연방 자유당 정부, 권고안 검토 vs 보수당, 세금인하 및 규제철폐 요구 연…
02-11
정치
65세로 낮춘 자유당 정부 총선 공약, 파기 논란일자 중단 ​ 은퇴 연령 2년 올리면, 연간 GDP 560억 달러 상승   인구 고령화, 산업 현장 일손 부족 및 연금 기금 운영 압박  기타 선진국들 55세 이상 …
02-11
정치
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재정 적자 기조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50년 적자 규모가 1조5천500억 캐나다달러(1천34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재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재무부는 지난 연말 작성한 자체 보고서에서 정…
01-06
경제
- 금융권, 모기지 신청자 소득 기준 20% 상향 - 눈높이 낮춰 저렴한 집 찾거나, 포기해야  - 새 규정으로, 주택 거래 줄고 집값 다소 내려갈듯 - 새 이민자들, 주택 수요 부채질 연방 자유당정부가 집값 안정…
11-24
정치
- 연방 정부, 향후 11년간 인프라 건설에 810억 달러 추가 공급 - 세계 경제 침체 불구, EU와 CETA 체결로 일자리 늘릴 수 있을 것 - 이번 미니 예산안, 균형예산 복귀 시점 빠져 우려 '빌 모노' 연방 재무부 …
11-11
이민/교육
- 국내 이민자, 전공분야 못 살리고 대부분 단순저임금 노동 - 캐나다 경력 요구에 좌절감, 인권헌장에도 위배  연방 자유당 정부가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
11-11
경제
-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CPI)​', 더 이상 주요지표로 사용 안할 것  - 향후 인플레이션 범위, 현재와 같이 1~3% 이내로 관리  -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촉진 예상   연방 중앙은행이 앞…
10-28
이민/교육
- 연방 경제 자문 위원회, 현재보다 50% 이민 정원 더 늘려야  - 베이비부머 은퇴로, 산업 인력부족 현상 확대  - 이민 개방으로 내수시장 확대해야, 경제성장 유지 가능  - 연방 이민부 장관, 최근 반이…
10-28
정치
- 연금 납입액 및 지급액 동시 인상돼 - 야당 및 자영업자, 불입금 증액 불만 vs 연방 정부, 젊은 층 미래 위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다음달 의회에 '캐나다 국민 연금(CPP)' 개정안을 상정해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
09-16
사회/문화
캘거리에 들어선 새 '국립 음악 센터'의 마무리와 관련하여, 몇몇 건설 계약자들(Contractors)은 일한 댓가를 완전히 받지 못한 이유로, 센터 운영자들에게 유치권으로 최소 4백1십만 달러를 제기했다. 계약자들…
09-02
경제
- 앨버타 및 새스캐쳐완주, 체납율 폭증 - 전국 '소득 대비 가계 부채율'도 여전히 위험 수위  - 국내 경제 전망, 낙관 및 비관 반반  국내 가계부채와 체납율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08-18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