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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주택 거래내역, 올해 세금 신고 시 꼭 신고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35 조회 : 3080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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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내역 의무신고 불이행 시, 최고 8천 달러 벌금 

주택거래 차익에 대한 '자산 증식세', 주거용일 때만 면제 

지난해 집을 판 경우, 이달 말 마감되는 소득 신고에 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연방 재무부는 작년 10월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한 새 모기지 규정과 함께 주택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면세 조항을 틈탄 탈세 행위를 막기위한 것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관련 세법상 주거용 주택을 팔 경우, 차익에 대해 자산 증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 받는다. 

반면에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당사자 또는 직계 가족이 살지 않은 집을 팔았을 때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재무부는 “면세 혜택은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살던 집을 판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실제 거주용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이뤄진 주택 거래의 모든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위반시 최고 8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조세 전문가들은 살던 집을 매각한 경우는 이익이 났어도 면세 혜택을 받는다며, 구 대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이 조치는 탈세 단속에 더해, 집값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세청은 신고 자료를 근거로 투기를 가려내 추징금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현재 자산증식세는 거래 차익의 50%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일례로 집을 팔아 5만 달러의 차익을 본 경우, 2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찰스 수사 온타리오주 재무부 장관은  투기가 집값을 부채질하는 주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자산증식세의 과세 대상을 75%로 높여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자산 증식세를 손질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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