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1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연방 이민부, 장애인 이민 또 거부해 비난 목소리 높아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41 조회 : 42726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의료비 및 복지비 과다 지출 이유, 입국 불허 통보 잦아 

이민부의 관료주의적 잣대 문제, 인도주의 어긋나는 가족 생이별

연방 이민부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이민을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가정부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온 40대 필리핀 여성은 정신장애자인 18세 아들을 초청했으나, 이민부로부터 입국 불허 통고를 받고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이 여성은 “아들이 끝내 들어오지 못하면, 아들을 돌보기 위해 귀국해야하나, 돈벌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민부는 “이 여성의 아들은 지적상태가 4살짜리 수준에 그쳐, 엄청난 의료비와 복지비가 들어가게 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둘러싼 이민부의 불허 사례는 지난 2011년 뉴브런즈윅주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도 겪는 등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당시 자폐증 아들을 둔 한인 가정은 이민부로부터 추방 명령까지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제이슨 케니 당시 이민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 추방을 모면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는 욕 대학의 교수가 13살 아들의 정신장애로 일가족과 모국으로 쫓겨난 뒤 뒤늦게 재입국을 허용받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민실태를 연구하고 있는 칼튼 대학의 로이 하인스 교수는 “이민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는 주정부 관할로, 장애인의 이민 문제는 복잡하다”고 말했으며, “이민부가 관료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 스티븐 메렌스는 “이민부가 너무 경직된 규정에 매달리고 있다”며, “가족을 갈라놓는 결과는 인도주의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fec6b58c991a36f892605abcd42db63b_1491571
[멜시디즈 베니테즈(Mercedes Benitez)와 남편 로메오, 그리고 아들 빌과 장애를 가진 아들 해롤드(Harold), 이민부는 해롤드에게 5년간 의료 및 복지 비용 11만5천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해 입국을 불허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1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국내에서 수술 대기시간이 갈수록 길어지면서, 외국에 나가 수술을 받는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 민간싱크탱크 ‘프레이져 연구소’가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6만3…
07-01
경제
국내 최대의 시중은행인 RBC가 450명의 직원들을 정리 해고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RBC는 주로 본사가 위치한 토론토 지역의 지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BC…
07-01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정치
캐나다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의 찬성으…
06-17
사회/문화
캘거리 최대의 축제, 2017 스탬피드 축제 Stampede 가 이제 한 달가량 남았네요. 특히 올해는 캐나다 연방 150주년을 맞이하는 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화려한 스탬피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축제를 즐…
06-14
사회/문화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대책 시급' 지적  노인 복지정책 연금에만 치우쳐, 중병환자 의료시스템 부족 국내 노년층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06-03
경제
에너지 위주 서부와 달리, 경제구조 다변화로 제조업 및 전분야 성장 ​ 올해 2.6% 성장 및 2019년까지 호황 예상, 실질 임금은 제자리  정보기술 산업 몰린 키치너-캠브리지-구엘프, 특히 호경기  밴쿠…
06-03
이민/교육
'트럼프 효과' 등 정치적 원인보다, 루니 약세 등 경제적 요인 더 커  비싼 국제학생 학비 감안해도, 미국 학비가 배 이상 비싸  유학생 급증, 이민자 수 증가에도 영향 미칠듯 루니화의 약세와 도널드 트…
06-03
사회/문화
18~34세 청년층, 내 집 마련의 꿈 위해 창의적 방법 동원 및 신중 캘거리 등 4개 도시 청년층 15%, 모기지 부담 덜려 단기 임대하기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부동산 구입 시기 저울질 여부는 비용 때문 청년층, 5…
05-26
경제
평균 모기지 부채 20만 달러 돌파, 최근 1년간 11% 이상 상승​ 4월 전국 평균 집값 55만9천 달러,1년 전 대비 10% 상승 주택 소유 청년층, 주택 관련 예상 밖 자금 필요 시 감당 능력 없어 무부채자 비율 청년층 14% vs …
05-26
정치
연방 보건부, "'특허약품 가격심의 위원회' 제 역할할 수 있게 할 것"  혈압약 '암로디핀' 경우, 뉴질랜드보다 무려 12배 비싸 지난 17일 제인 필팟 연방 보건부 장관은 “특허약품 가격 심의 위원회가 제 역할…
05-20
사회/문화
신호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 당연히 티켓 발부 대상 이의 제기도 헛일, 법원은 전적으로 경찰 편  운전 중, 흡연 및 커피 마셔도 안 돼 빅토리아 데이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 걸쳐 경찰이 교통위반 단속에 나…
05-20
경제
55~64세 연령층 절반 모기지 등 빚 보유, 은퇴자 30% 빚쟁이  집값 폭등지역 일부 노년층, 다운사이징 통한 여유자금으로 노후 즐겨 몬트리얼 은행(BMO)에 따르면, 은퇴 후 한해 생활비는 평균 2만8천 달러에서 3…
05-20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사회/문화
노인 인구수, 작년에 사상 최초로 아동 인구수 추월 국민 평균 수명 82세,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 계속 높아져 10년 후 노인 비율 25%, 아동 비율 16% 예측 작년 여성 비율 50.9%, 85세 이상에선 여성이 두 배 많아 급…
05-15
사회/문화
전국에 걸쳐 '응급실 기능상실' 우려, 혼잡 심해 환자 고통 가중 대부분 병원, 응급환자 몰리면 복도에 대기토록 하는 '비상 조치' 취해 전국에 걸쳐 병원 응급실이 혼잡하고, 환자들의 진료및 입원 대기시간…
04-29
이민/교육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변경, 지난 2월 1만 명 조기 마감 추첨 탈락자, 두 번째 추첨 참여 또는 내년 재신청 가능  신청자 수 대비 부족 및 대기시간 3년 이상, 정원 대폭 확대해야 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
04-29
사회/문화
산업현장에서 첨단기술이 인력 대체, 밀레니엄 세대가 제일 큰 피해 고용주들, 인건비 절감 위해 임시직 선호  연방 재무부 장관, "비정규직 및 임시직 증가, 대세로 받아 들여야" 국내 고용 구조가 앞날을 …
04-22
사회/문화
앨버타, BC 및 새스캐처완 등, 서부주에서 큰 폭 감소 전국 2월 EI 수령자, 55만4천여 명으로 전월 대비 1만1천여 명 감소 2월 전국 실업보험(EI) 수령자 수가 서부 주의 감소세에 힘입어, 전달…
04-22
정치
고 피에르 트루도 총리, 1982년에 '인권' 강조하며 개헌 연방 총리, "'캐나다 대 원주민'은 '국가 대 국가'로서 관계 쇄신할 것"  법무부 장관, "포용과 배려의 캐나다 배경에는 헌장이 존재" 현행 캐나다 헌법​…
04-22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