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및 복지비 과다 지출 이유, 입국 불허 통보 잦아
이민부의 관료주의적 잣대 문제, 인도주의 어긋나는 가족 생이별
연방 이민부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이민을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가정부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온 40대 필리핀 여성은 정신장애자인 18세 아들을 초청했으나, 이민부로부터 입국 불허 통고를 받고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이 여성은 “아들이 끝내 들어오지 못하면, 아들을 돌보기 위해 귀국해야하나, 돈벌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민부는 “이 여성의 아들은 지적상태가 4살짜리 수준에 그쳐, 엄청난 의료비와 복지비가 들어가게 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둘러싼 이민부의 불허 사례는 지난 2011년 뉴브런즈윅주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도 겪는 등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당시 자폐증 아들을 둔 한인 가정은 이민부로부터 추방 명령까지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제이슨 케니 당시 이민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 추방을 모면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는 욕 대학의 교수가 13살 아들의 정신장애로 일가족과 모국으로 쫓겨난 뒤 뒤늦게 재입국을 허용받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민실태를 연구하고 있는 칼튼 대학의 로이 하인스 교수는 “이민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는 주정부 관할로, 장애인의 이민 문제는 복잡하다”고 말했으며, “이민부가 관료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 스티븐 메렌스는 “이민부가 너무 경직된 규정에 매달리고 있다”며, “가족을 갈라놓는 결과는 인도주의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멜시디즈 베니테즈(Mercedes Benitez)와 남편 로메오, 그리고 아들 빌과 장애를 가진 아들 해롤드(Harold), 이민부는 해롤드에게 5년간 의료 및 복지 비용 11만5천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해 입국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