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9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 하원 최종 찬반 투표만 남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46 조회 : 42648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조만간 하원의 최종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은 개정안은 54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 언어시험을 면제해주고, 거주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줄인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시민권 박탈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입법이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자유당 정부가 하원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확정 여부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연방 총독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해, 발효되는 시기는 현재로서는 못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원 발의안을 내 놓았다.  

하원이 앞으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제정한 현행 시민권법은 테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시민권자에 대해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는 규정을 못박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모두 236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1988년부터 2015년 5월 이전까지의 박탈 건수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박탈 통고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차 없어, 이들 중 일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자의 영구적인 국적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맥코이 의원은 “시민권 신청 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시민권 취득자가 뒤늦게 이같은 실수가 드러나 국적을 잃고 있다”며,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9b03e733423627826f4f08820fb520_1491572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9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미국 광산업체의BC 항구 경유​석탄수출 금지, 연방 정부에 요청 연방 정부 거부 시, 재집권 후 특별세 부과 공약 지난해 BC주 연목 대미 수출액, 46억 달러 달해 비씨주의 크리스티 클락 수상은 지난 2일에 발표…
05-06
정치
미국의 캐나다산 연목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BC 신민당 당수, 동의하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라 비난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캐나다산 연목목재에 높은 관세를 …
04-29
정치
연방정부 6개 부처, 지원자 '익명제' 시험 도입 예고 비영어권 출신자, 인터뷰 요청 낮다는 연구 결과 반영  외국 학교명으로 출신지 차별 여전히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연방정부 공무원은 앞으…
04-22
정치
연방 정부, 공공 임대 주택 지원에 25억 달러 배정  2017년부터 향후 11년간 112억 달러 투자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를 담당하는 쟝-이브스 듀클로스(Jean-Yves Duclos) 연방 복지부 장관은 임대 주택&…
04-22
정치
고 피에르 트루도 총리, 1982년에 '인권' 강조하며 개헌 연방 총리, "'캐나다 대 원주민'은 '국가 대 국가'로서 관계 쇄신할 것"  법무부 장관, "포용과 배려의 캐나다 배경에는 헌장이 존재" 현행 캐나다 헌법​…
04-22
정치
상정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관련 규정 대폭 변경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마리화나 음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 연방 정부, 합법화 대신 '약물 및 음주' 상태 운전 시 강력 처벌 예고 연령 상향, 술 대마…
04-22
정치
BC주: 경제, 세금 상위권 vs 생활비, 범죄율, 보육, 임대료 하위권  재정분야, BC 1인당 311달러 흑자 vs 앨버타 마이너스 258 달러 실업률, BC 5.1% vs 앨버타 8.3%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BC 84,900개 증가 vs 앨버타 5,30…
04-22
정치
현재 순경 초봉은 5만674달러 연방 경찰(RCMP)의 연봉이 소급해서 오른다. 랄프 구데일(Goodale) 공공안전 및 비상대응 장관은 지난 5일 총경 계급 이하 경관 …
04-14
정치
국정 수행 지지도 56%, 야당도 대안 못 돼 저스틴 트루도(Trudeau) 캐나다 총리 지지도가 점진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지난 1일 트루도&nb…
04-14
정치
중산층 정부 재정 36% 부담 vs 연소득 3만5천 미만층 부담율 4%  1차 세계대전 전비 충당 목적 한시 도입, 이후 영구적 제도로 정착 현재 캐나다 소득세 부담, 미국보다 무거워  연방 자유당 '세부담 감경' 총…
04-14
정치
평균 수명 늘어 정년 은퇴는 옛말, 숙련 인력 재조명 받는 베이비부머 2030년 되면, 65세 이상 인구 25%로 급증할 전망 연방 경제자문 위원회, 은퇴 연령 상향 및 연금제도 개선 주장 은퇴 준비 마친 베이비부머…
04-14
정치
여권 발급, 낚시 면허, 공원 입장료 등 수백종, 내년 4월 1일부 적용 수입보다 서비스 제공 비용 더 들어, 14억 달러 적자 야당, 세금 더 거두려는 의도라며 반발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11일 각종 대민 서비스의 …
04-14
정치
트루도 총리 중간평가 성격 보궐선거, 합격선 통과  보수당, 앨버타 수성 및 마캄-쏜힐 맹추격하며 선전  신민당, 모두 3위에 그치며 한 석도 못 늘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3일 전국 5곳에서 실시된 보…
04-08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정치
앨버타주 재무부 장관 '조 씨시(Joe Ceci)'가 밝힌 올해 앨버타 주정부 예산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앨버타주 예산, '하이라이트 12'] ​​ 1. 아래와 같은 설비투자에 92억 달러 배정 - …
03-31
정치
지난 3월 16일 목요일 발표된 앨버타주의 2017~2018년도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약간씩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앨버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몇가지 분야를 살펴보자. 1. 가정과 취약 계층 가정 및 취약 …
03-31
정치
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의 2번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중산층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연방 빌 모누 재경부 장관은 22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
03-25
정치
캐나다정부가 데이케어(탁아시설) 수용인원 향후 3년간 4만명을 추가로 늘리는 정책을 2017년도 예산안에 포함해 각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캐나다탁아소자문협회(CCAAC)는 정부 결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수요에 …
03-25
정치
수면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강문제, 생산력 감소 등 부작용 북미 서머타임 폐지주 현재 3곳, 새스캐처완, 미국 아리조나 및 하와이 BC 주정부, 원래 목적 '에너지 절약' 외 '소비 활성화' 명분 폐지 반대 지난…
03-18
정치
3월 22일 연방 예산안 발표 시, 매년 5억 달러씩 10년간 투입 전망 ​ '전국 육아 협회', 매년 증액되도록 예산 조정해야 시스템 발전 있어  가족-아동-사회 개발부 장관, 각 주정부와 '육아 정책' 협상 남…
03-18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