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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 하원 최종 찬반 투표만 남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46 조회 : 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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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조만간 하원의 최종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은 개정안은 54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 언어시험을 면제해주고, 거주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줄인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시민권 박탈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입법이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자유당 정부가 하원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확정 여부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연방 총독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해, 발효되는 시기는 현재로서는 못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원 발의안을 내 놓았다.  

하원이 앞으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제정한 현행 시민권법은 테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시민권자에 대해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는 규정을 못박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모두 236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1988년부터 2015년 5월 이전까지의 박탈 건수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박탈 통고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차 없어, 이들 중 일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자의 영구적인 국적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맥코이 의원은 “시민권 신청 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시민권 취득자가 뒤늦게 이같은 실수가 드러나 국적을 잃고 있다”며,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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