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자유당 정부가 밀레니엄세대를 주대상으로 은퇴 생활비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캐나다 연금제도(CPP)'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40년 후 기금이 충분할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4일 민간싱크탱크인 'C.D. 하우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40년에서 75년 후 연금 지급액이 목표의 절반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연금 자산이 정부가 세운 목표금액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장인은 소득의 9.9%를 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으나, 40년 후엔 25%를 내야 은퇴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6월 각 주정부와 합의를 거쳐 확정된 개선안 초안은 “40년간 일을 하며 보험료를 낸 경우, 은퇴 후 이전 소득의 33.33%를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못박고 있다.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개선안에 따라, 65세 정년 은퇴 시 한해 최고 수령액은 1만3천110달러에 달한다. 이와 관련, 연방 재무부측은 “현재 연 소득 5만4천9백 달러의 근로자는 2016년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4천3백90달러가 더 많은 1만7천5백 달러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추산액은 기금을 운영해 매년 지금과 같은 높은 수익을 올렸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향후 75년간 한해 최소 3.55%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나, 투자에선 수익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직장인의 불입금과 투자 수익금으로 연금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운영 상의 차질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수령자는 늘고 있는 반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줄고 있다며, 적자가 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3년 동안 직장인의 불입금은 소득의 6%에서 9.9%를 유지해,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40년 후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을 근거해 보면, 개선안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