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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방 정부, 18세 이상 '대마초 흡연' 합법화 법안 상정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22 (토) 16:39 조회 : 5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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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관련 규정 대폭 변경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마리화나 음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

연방 정부, 합법화 대신 '약물 및 음주' 상태 운전 시 강력 처벌 예고

연령 상향, 술 대마초 함께 판매 등, 세부적인 규정은 각 주정부 재량

연방 보수당, 반대 vs 연방 신민당, 찬성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함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치료용이 아닌 레크리에이션 용으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18세 이상의 성인들이 자유롭게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대신에 미성년자에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3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새로운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2018년 7월부터는 마리화나와 관련된 규정이 대폭 변경되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연방 자유당은 이미 지난 2015년 총선 당시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당시에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가 보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바로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자유당 정권의 새로운 마리화나 규정에 대해 연방 보수당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반면에, 신민당은 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데 이토록 오랜 시간이 소요됐냐며 찬성한다는 뜻을 천명했다.

연방 정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상정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정적 의미로 말린 대마초잎을 뜻하는’ 마리화나'가 아닌, 대마 식물 전체를 뜻하는 '캐너비스(Cannabis)’법을 제안했다. 법률제안서 서두에는 “현재 대마초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와 범죄조직이 이익을 얻고 있고, 캐나다 청소년이 담배보다 더 쉽게 대마초를 살 수 있도록 허술하다”고 변경 당위성을 강조했다.캐너비스법 핵심내용에 대해 정부는 "생산·유통·판매와 소지에 대한 법률적 제한이다”라며, “왕실재가(입법 최종과정)가 이뤄지면, 성인은 합법적으로 캐너비스를 소지·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캐너비스 소량 소지를 형사법 저촉 대상에 제외해, 조직폭력조직이나 길거리 범죄자에게 자금이 흘러드는 걸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발효하면 18세 이상 성인은 캐나다 국내에서 마리화나를 30g까지 소지하고 다닐 수 있다. 캐너비스는 한 가정에 4그루까지, 최고 1미터 높이 이내로 기를 수 있다. 법이 발효하기 전까지는 의사 처방에 따른 의약품으로 이용을 제외하고 캐너비스 사용은 불법이다.

연방 공공 안전부의 랄프 굿데일 장관은 캐나다는 그 동안 오랫동안이나 마리화나를 금지시켜왔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연간 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찰자금이 동원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시스템하에서는 마리화나가 음성화되어 있기 대문에 암시장에서 연간 70~80억 달러 가량의 밀거래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불법상인들만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상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직 토론토 경찰서장이자 현직 자유당 소속 연방의원인 빌 블레어 의원은 새로운 법안의 목표는 마리화나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와 엄격한 규정을 통해 마리화나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따라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대신에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혹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주디 윌슨-레이보울드 법무부 장관은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어린 운전자들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며, 새로운 규정이 통과될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의 약물중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보유하게 되며, 또한 마리화나를 피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연방정부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들은 각 주정부가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며, 구체적으로 마리화나를 알코올과 함께 판매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와 같은 문제는 주정부의 판단에 넘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 역시도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약물에취한운전증가(58%)나, 중독증가(45%)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여론 조사 회사 입소스가 지난 15일공개한설문결과를보면, 대마초합법화에대한이익보다는불이익우려가크다.

캐나다관광이늘어날수있다는의견(42%)도있지만,사회문제증가(36%)나법제도에무리가간다(33%)는우려도적지않다.

연방정부가대마초합법화전제조건으로대마초사용운전자처벌을강화하겠다고발표했지만, 여전히우려는남아있다.

국민 대부분(75%)은대마초사용후운전을음주운전과같은수준으로처벌해야한다고보고있다.문제는대마초사용자3명중1명(32%)은“마리화나를피우고운전해도된다”고생각하고있다는점이다.

'스테이트팜'사가 지난 18일공개한다른설문결과를보면,정부가캐너비스(Canabis: 대마류) 법안을발표하면서대마초를받아들이는비율이늘어날전망인데, "대마초를좀더허용하는사회분위기를느끼느냐"라는질문을지난3월3061명대상으로한결과, 68%가그렇다고답했다.대마초사용후운전을막는데필요한조처로는처벌강화(38%)가가장많은동의를얻었고, 이어노상검사강화(30%)·공공계도(20%)가다음으로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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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3일 오타와 기자회견장에서 랄프 굿데일​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 주디 윌슨-레이보울드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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