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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연방 이민부, 4월 30일부터 이민 수속비 '온라인 납부'만 가능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22 (토) 19:38 조회 : 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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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식 현대화 시책, 기존 수표 납부 방식폐기

연방 이민부는 온라인 납부 방법 이외에,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던 모든 이민관련 수수료를 4월 30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부는 이번 조치는 이민부의 납부 방식 현대화 시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은행의 보증수표(Certified Cheque)를 발급 받아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민 관계자는 "4월 30일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민 신청서 제출을 위해 관련 수수료를 은행에서 이미 보증수표 등으로 만들어 두었을 경우, 반드시 4월 29일까지 이민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29일까지 이민부에 도착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면, 수표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해야 한다."며, "4월 30일이나 이후에 도착된 신청서에 수표가 포함된 경우, 신청서가 모두 반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보증수표로 제출이 가능한 신청은 주정부 승인을 받아 페이퍼로 신청하는 경우나, 사면신청서, 자영업 이민신청서 등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연방 이민부의 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fees/payments/nononline.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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