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첫 신청 절차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경쟁률이 거의 10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하겠다고 신청한 영주권-시민권자는 9만5천여 명으로 이들 중 무작위로1만 명이 자격을 인정받았다. 지난 2015년 총선 때 친이민 공약을 내세운 연방 자유당 정부는 출범 직후 PGP 정원을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두 배 늘렸으며, 올해는 2만 명으로 책정했다. 연방 이민부는 “올해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 마자 희망자들이 몰려들어 2월2일 마감됐으며, 심사 절차가 최근 끝났다”고 밝혔고, “초청자격을 받은 스폰서들은 오는 7월24일까지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희망자들은 곧 시작될 두 번째 절차에 참여하거나,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신청 자격자를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선착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서로 먼저 신청하기 위해 대행업자까지 동원하는 부작용이 일어나 논란을 빚었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부는 지난해 연말에 무작위 추첨 방식과 함께 온라인 웹사이트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는 방향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PGP 정원이 이전 연방 보수당 정부 때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가족 결합을 희망하는 신청자 수를 감안하면 여전히 적은 규모이며, 대기시간도 3년 이상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희망자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해결방안”이라며, “그러나,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심사 방식은 바꿨지만, 자격 규정은 이전과 같다”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PGP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초청자는 18세 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부모 또는 조부모의 생계를 향후 20년간 책임져야하며, 이와 관련, 정부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서에 서명해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또 초청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은) 현재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최소 연 3만8천 달러에서 8만 달러선의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