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67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대마초 합법화 앞두고 음주운전 처벌 및 경찰 단속권한 강화, 위헌 논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07 (일) 04:40 조회 : 2914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8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무조건 응할 것 규정 및 징역형 최고 10년 강화

법률가들, 개정안 '무죄 추정 원칙' 및 '권리 조항'에 위배돼 위헌 

경찰 및 시민단체, 운전자 권리보다 주민 안전 우선

연방 자유당 정부가 내년 대마초 합법화를 앞두고 현행 형법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경찰의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달 13  대마초 합법 법안과 함께 음주운전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새 개정안은 “경찰이 음주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호흡 측정기를 통한 검사를 요구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는 엄한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CBC 방송은 지난 2 “법조계와 인권단체는 경찰에 방적인 단속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는 도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운전자는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한다.  
현행 연방 형법은 혈액 100 밀리 리터당 알코올 농도가  80밀리그램 이상인 경우 음주음전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대해선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분명한 의심이 갈 경우에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은 ‘분명한 의심’ 문구를 삭제해 호흡 측정 근거를 경찰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준 것”이라며, “앞으로 위헌 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캘거리의 데 페도척 변호사는 “경찰이 집까지 찾아가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요구를 거부하면 형법에 의거해 범법자로 기소된다”며, “특히 현재 사법제도의 기본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도척 변호사는 현행 헌법에 못박힌 부당한 수색과 연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 조항'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거리 대학 법대의 리사 실버 교수는 “음주운전 재판에서 변호사들의 변론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며, “앞으로 무죄 판결 사례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과 부 시민단체들은 “바람직한 것”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캘거리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운전자의 권리보다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측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음주운전 행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며, “연방 의회는 입법절차를 서둘러 개정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73298a532011a3add0a90493cfe4b65_1493995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7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4월 전국 주택 판매량, 토론토 외국인 특별세 탓 전월 대비 1.7% 감소 광역 밴쿠버, 침체 벗어나 3월 보다 주택 판매량 15.6% 상승 골드만삭스 "집값 폭락 확률 30% 달해", 향후 5년간 부채비율 관건 캐나다, 저금리 덕…
05-20
경제
인터넷 및 TV 분야 선전, 이동통신 분야 신규 가입자 작년 대비 5배 1사분기 총매출 12억6천1백만 달러, 전문가 예상 넘어 10.6% 상승 텔러스 CEO, '"샤'보다 인터넷 업로드 속도 뛰어나 고객 만족" 자평 이통 신규 가…
05-20
사회/문화
1980년대 '양배추 인형' 및 1990년대 '다마고치' 이후, 최고 히트 상품 업체 주장, 공식적으로 입증된 바 없지만 매진 사례 혹시 당신 본인이나 자녀가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많거나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리거나, 아…
05-20
정치
하퍼 정부, 경제불황 탈출 위한 경기 부양 목적 역대 최고 지출액 트루도 정부, 하퍼 때보다 경제 상태 양호함에도 불구 지출 규모 비슷 2차 세계대전 후 지출액 증가 시작, 피에르 트루도 정부 이후 급증  …
05-20
사회/문화
산사태 피해 가능성, 일부 지역 대피령 선포 대홍수 발생 원인, 많이 내린 비와 더불어 녹은 눈 오카나간 지역이 사상 최악의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 피해 가능성이 있는일부 지역 주민들…
05-20
경제
[5월 19일, 유가 동향]  감산 합의 연장 기대에 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를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근 한달래 고점까지 …
05-20
사회/문화
친이민 정서 뿌리 깊은 캐나다, 미국 및 유럽과 달라 6개월만의 두 번째 조사, 친이민 정서 높아지고 미국 호감도 떨어져 젊은층, 외국 태생, 고학력, 고소득일 수록 친이민 성향 자유당 지지자 친이민 vs 보수당 …
05-15
경제
2월 GDP 중 부동산 관련 생산액, 전월 대비 0.5%나 늘어 부동산 분야 제외할 경우, 2월 GDP 오히려 감소 온타리오 올해 '토지 이전세' 30억 달러 초과 전망, '균형 예산' 좌우 국내 경제 부동산 의존도, 직접적 영향력…
05-15
정치
이번 총선 최대 승리자, 캐스팅 보트 쥔 '녹색당' 자유당, 1당 차지 불구 과반수 확보 실패로 '소수 정부' 전락 신민당, 지난 총선 비해 의석수 크게 늘어나 강력한 대항마 부상 지난 9일에 열린 비씨주 총선에서 …
05-15
경제
올해 긍정 요인, 에너지 단가 18% 인상 및 오일샌드 화재복구 정상화 내년 긍정 요인, 봄바디어 신형 항공기 도입 덕분 항공산업 활성화 캐나다 무역 개발원, "미국 및 유럽 성장세로 악재보다 기회 많을 것" 올해…
05-15
사회/문화
65세 이상 부모 둔 국민, 연간 평균 봉양 비용 330억 달러 지출 노인 부모 둔 자녀 14%, 200만 명 부모 봉양비 부담 노령화로 인해, 자녀의 부모 봉양 심화 예상 저소득층 자녀, 부모도 저소득층으로 자산 없어 더욱 …
05-15
사회/문화
노인 인구수, 작년에 사상 최초로 아동 인구수 추월 국민 평균 수명 82세,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 계속 높아져 10년 후 노인 비율 25%, 아동 비율 16% 예측 작년 여성 비율 50.9%, 85세 이상에선 여성이 두 배 많아 급…
05-15
경제
4월 일자리 3천2백개 소폭 증가, 증가 추세 지속에 의미  4월 전국 실업률 전월 비해 0.2% 감소 6.5%, 경제불황 때보다 낮아  일자리 증가 불구 임금 상승 낮아,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요인 없어  전년 대…
05-15
사회/문화
빈집 원인 시각, 투기 목적 보유 vs 임대 수익 노린 안전자산 투자  토론토 '빈집세' 추진 검토, 밴쿠버 내년 2월부터 시행  밴쿠버 10년간 발생한 '빈집' 문제, 이제 토론토로 확산 후 시작  거주 여부 …
05-15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 속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한국의 희망을 드높였다고 캐나다 유력지 글로브앤드메일이 12일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날 '떠오른 문(Moo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
05-15
경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11일 캐나다의 6대 시중은행 신용등급을 한 계단씩 강등했다고 캐나다 통신 등이 전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은행은 토론토-도미니언(TD), 몬트리올, 노바스코샤, 캐나다로열 은행 …
05-15
경제
한국 대상 수출기업, 증가세 작년에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출액도 감소했지만, 수출기업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출기업 …
05-07
이민/교육
낮은 투자 금리, 사기, 타지역 이주 등 부정적 측면도 캐나다가 사업이나 투자 이민에 우호적이고 개방적이어서, 돈 많은 이민 희망자들이 유입되면 …
05-07
경제
밴쿠버 단독주택 거주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국내 주거형태 중 단독주택이 아직 주를 이루지만,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와 같은 …
05-07
이민/교육
올 10월 24일부터, 모든 이민신청 적용 22세 이상, 별도 부양상황 입증 앞으로 22세까지 자녀를 둔 이민희망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부양가족…
05-0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